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MB 운명 가를 핵심 혐의는 뇌물..구속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18년03월22일 14:05

최종수정 : 2018년03월22일 14:05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中
다스 소유·뇌물수수 혐의에 구속 여부 결정 전망

[뉴스핌=김기락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시작된 가운데 뇌물수수 혐의가 구속과 불구속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10시30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불참한 채, 서류심사만으로 진행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는 ▲다스(DAS) 소송비 등 110억원대 뇌물수수 ▲350억원 규모의 다스 비자금 조성을 포함한 경영비리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관련 직권남용 ▲불법 정치관여 등이다.

이 가운데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혐의가 가장 무겁다. 공무원의 뇌물수수 혐의는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단순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만큼,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는 횡령,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검찰이 그동안 수사에서 다스의 실소유자를 이 전 대통령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실주주 설립과정 자금조달, 의사결정문제, 회사를 운영한 주요의사결정을 누가했느냐, 회사 수익을 누가 수취했는지 등 구분한 결과, 이 회사는 이명박 소유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에 따르면 1985년 이 전 대통령은 현대건설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부터 다스 설립에 관여했다. 당시 현대건설 관리부장이던 김성우 씨에게 회사 설립을 직접 지시했고,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스 설립시 이 전 대통령이 낸 자본금 4억600만원은 처남 김재정 씨의 차명으로 등재됐다. 검찰은 1995년 다스 유상 증자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차명 보유하던 서울 도곡동 땅을 매각한 뒤, 260여억원을 납부했다. 자금은 김재정 씨와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 명의로 움직였다.

설립 이후로도 다스의 주요 현황을 이 전 대통령이 파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재임 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다스와 이 전 대통령 사이에서 지시와 보고 역할을 맡았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이와 함께 삼성그룹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신 납부했다는 점도 검찰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규정한 중요 배경으로 해석된다.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2009년 청와대 측의 요청으로 미국 대형 법률회사 에이킨검프(Akin Gump)에 다스 미국 소송비 350만달러(약 40억원)를 현지법인 등 회사 자금으로 지급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이 밖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김백준 전 기획관이 특활비 4억원을 받은 혐의에도 이 전 대통령이 주범으로서 연루됐고, 각종 인사 청탁 등을 돈과 함께 받은 혐의도 수두룩하다. 전부 뇌물수수 혐의이다.

단순뇌물수수 혐의는 부정 청탁 여부와 관계없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람 사이의 직무 관련성(대가성)만을 검찰이 입증하면 된다. 대통령은 대기업 등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제3자 뇌물수수 등 보다 입증이 비교적 쉽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 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 상규에 비춰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이상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며 공무원의 뇌물수수 범위를 엄격히 제한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