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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이냐 기각이냐...이르면 오늘 MB 구속여부 결정

기사입력 : 2018년03월22일 09:13

최종수정 : 2018년03월22일 09:13

22일 예정된 영장심사 취소...법원, 오늘 중 시기·방식 결정
서류심사로 판단시 이르면 22일 밤늦게 결론 가능성

[뉴스핌=김규희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2일) 결정된다. 

100억원대 뇌물 수수 의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새벽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와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박범석(45, 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검찰도 영장심사를 위한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구인영장을 반환하면서, 심문기일이 취소됐다.

법원은 이날 중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 발부 여부 및 심문기일 재지정 등 방식을 다시 결정한다.

법원 관계자는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할지 여부와 변호인과 검사만이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여부, 심문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법원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심문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판단할 경우 이르면 22일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만 심사하고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이 “심문 기일이 열릴 경우 변호인은 출석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심문인 만큼 심문기일을 열어 구두변론을 들어볼 가능성도 있다.

심문기일이 다시 잡힐 경우 기존 예정됐던 22일이 아닌 다른 날로 잡힌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원이나 검찰청이 아닌 서울 논현동 자택 등에서 대기한다.

구속이 결정되면 검찰이 영장 청구서에 구속 장소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구치소 또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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