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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나누세요"..서울시, 주차장 개방 건물주에 2500만원 쏜다

기사입력 : 2018년03월22일 16:31

최종수정 : 2018년03월22일 16:31

주민에 주차장 개방한 건물주에 최대 2500만원
이용실적 따라 5% 이내 교통유발부담금도 경감

[뉴스핌=김세혁 기자] 서울시가 지역주민과 주차공간을 공유하는 건물주에 최대 2500만원을 지원한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주택밀집지역 주차난 완화를 위해 지역 거주민에 야간 또는 종일 부설주차장을 공유할 상가‧교회‧학교‧일반건축물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에게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최대 2500만원까지 시설개선비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단, 야간 또는 종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기로 약정해야 하며, 주간만 개방하는 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다.

야간개방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이나, 요금과 이용시간은 건물주와 이용자가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시는 건축물 또는 아파트 부설주차장이 2년 이상 약정을 맺고 5면 이상 개방하면 최대 2000만원, 24시간 개방 시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학교 부설주차장은 2년 이상 약정으로 10면 이상 야간개방 또는 5면 이상 24시간 개방 시 최대 2500만원까지 지급한다.

건물주가 시설개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간 최대 2000만원 범위에서 주차운영수익을 보전해준다. 연간 최고 100만원의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나 연장개방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도 서울시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개방 주차장 이용실적에 따라 5% 이내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준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소유자에 교통혼잡으로 발생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의 일부를 부과하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이를 깎아주는 제도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은 개방 주차장 이용비율에 따라 1~5%까지 차등 적용한다. 개방주차장 이용비율(주차이용면수/개방면수)이 80% 이상은 4%, 90% 이상은 5%를 깎아준다. 아울러 신청자에게는 ‘고마운 나눔주차장’ 안내 팻말도 부착해준다. 

신청은 해당 구청을 방문하거나 서울주차정보안내 홈페이지(parking.seoul.go.kr)를 통해 가능하다. 담당 직원의 현장조사를 거쳐 주차장 개방에 따른 약정을 맺은 후 바로 운영에 들어간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한 면의 주차공간을 만드는데 최소 5000만원 넘게 든다”며 “유휴 주차공간을 개방하면 훨씬 적은 약 50만원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주택가 주차난 완화와 예산 절약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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