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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권한 대폭 강화된다..감사위원까지 선출

기사입력 : 2018년03월22일 14:37

최종수정 : 2018년03월22일 14:37

의원 10명 이상 동의해야 정부 법률안 제출
예산 법률주의 도입, 국회 예산 심의권도 강화

[뉴스핌=조현정 기자] 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이 대폭 강화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개헌안은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제한하고 예산 법률주의를 도입하는 한편 국회 동의 대상 조약 범위를 확대, 국회의 정부 통제권을 크게 강화했다.

청와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 헌법개정안을 발표, 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키우고 국회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했다. 또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도 강화했다.

특히 국회의 예산 심의권 강화를 위해 '예산 법률주의'를 도입했다. 이로써 예산이 법률과 동일한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국회의 재정 통제는 강화되고, 행정부의 예산 집행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게 된다.

아울러 국회에 충분한 예산 심사 기간을 주기 위해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 시기를 현행보다 30일 앞당겼다.

개헌안은 또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했다. 감사위원 전원을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감사위원 중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해 대통령의 권한은 줄이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정경환 기자>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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