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구인영장 재발부 등 결정할 것"
[뉴스핌=김기락 기자] 22일 오전 예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이 변경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1일 “피의자와 변호인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위한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영장을 반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초 심문예정기일인 22일 10시30분에는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할지 여부,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이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여부, 심문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할 것인지를 내일(22일)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심사 일정과 방법은 22일 다시 정해지게 된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이형석 기자 leehs@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