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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유산' 수도이전 숙원 이뤄지나

기사입력 : 2018년03월21일 14:18

최종수정 : 2018년03월21일 18:20

靑 "개정 통해 수도 관련 사항 법률로 정하도록"
헌법 개정안 통과되면, 靑·국회 세종시행 가능
수도이전 최초 언급은 박정희..세종시는 노무현 작품

[뉴스핌=황유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예정인 헌법 개정안에 수도조항이 들어갔다. 헌법에 수도가 명시되는 것은 처음으로, 참여정부 당시 추진했던 '수도 이전 구상'이 실현될지 주목된다. 

세종시 전경 <사진=뉴시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11시 춘추관에서 가진 개헌안 2차 브리핑에서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수도를 법률로 정하도록 명문화해 수도를 서울로 보는 '관습헌법'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헌을 통해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되면 '수도=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효력을 잃고 법률로 행정수도 또는 경제수도를 정할 수 있다.

이에 행정도시 역할을 하는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인 청와대 및 국회 등 국가중요기관이 옮겨감으로써 행정도시를 넘어 '행정수도'가 될 가능성도 열린다.

'수도'를 이전하는 문제는 40년 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수도 이전에 관해 최초로 언급한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1977년 2월 서울의 근본 문제를 인구증가에서 찾으면서 인구집중을 억제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꼽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2년 10월에 11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전으로 이전해 제2의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행정수도 논쟁의 불꽃을 당긴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2년 9월 대선후보 시절 중앙선거대책본부 출범식에서 한계에 부딪힌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 경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 청와대와 중앙부처부터 옮겨가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참여정부 출범 후 본격적으로 행정수도 설립이 추진, 2003년 12월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기도 했다.

그러나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임은 600년간 이어져온 '관습헌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문헌법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특별법은 헌법 제130조(개헌절차를 명시)를 위반한 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한 일부 행정부처만 이전하는 방향으로 결정, 2005년 5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됐다. 2006년 행정주임복합도시건설청이 설립되고 이어 '세종시'로 명치을 확정한 뒤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부처의 세종시행은 2012년 9월 국무총리실이 시작이었다. 이어 같은해 11월 국토부(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농밀수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과천청사에 있던 5개 청사가 1단계로 세종시에 자리를 잡았다.

2단계 이전은 1년 후인 2013년 12월부터였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문화체육관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가 이전을 마무리했다.

이어 3단계로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우정사업본부, 한국정책방송원이 세종시로 자리를 옮겼다. 산업연구원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도 세종국책단지로 이전했다.

이로써 현재 세종시에는 36개 중앙부처와 144개 국책연구기관이 둥지를 틀고 1만6000여명의 근무하고 있다. 내년에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부까지 세종시에 입주하면서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도시의 위상을 갖추게 된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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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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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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