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개정 통해 수도 관련 사항 법률로 정하도록"
헌법 개정안 통과되면, 靑·국회 세종시행 가능
수도이전 최초 언급은 박정희..세종시는 노무현 작품
[뉴스핌=황유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예정인 헌법 개정안에 수도조항이 들어갔다. 헌법에 수도가 명시되는 것은 처음으로, 참여정부 당시 추진했던 '수도 이전 구상'이 실현될지 주목된다.
세종시 전경 <사진=뉴시스>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11시 춘추관에서 가진 개헌안 2차 브리핑에서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수도를 법률로 정하도록 명문화해 수도를 서울로 보는 '관습헌법'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헌을 통해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되면 '수도=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효력을 잃고 법률로 행정수도 또는 경제수도를 정할 수 있다.
이에 행정도시 역할을 하는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인 청와대 및 국회 등 국가중요기관이 옮겨감으로써 행정도시를 넘어 '행정수도'가 될 가능성도 열린다.
'수도'를 이전하는 문제는 40년 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수도 이전에 관해 최초로 언급한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1977년 2월 서울의 근본 문제를 인구증가에서 찾으면서 인구집중을 억제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꼽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2년 10월에 11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전으로 이전해 제2의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행정수도 논쟁의 불꽃을 당긴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2년 9월 대선후보 시절 중앙선거대책본부 출범식에서 한계에 부딪힌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 경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 청와대와 중앙부처부터 옮겨가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참여정부 출범 후 본격적으로 행정수도 설립이 추진, 2003년 12월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기도 했다.
그러나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임은 600년간 이어져온 '관습헌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문헌법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특별법은 헌법 제130조(개헌절차를 명시)를 위반한 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한 일부 행정부처만 이전하는 방향으로 결정, 2005년 5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됐다. 2006년 행정주임복합도시건설청이 설립되고 이어 '세종시'로 명치을 확정한 뒤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부처의 세종시행은 2012년 9월 국무총리실이 시작이었다. 이어 같은해 11월 국토부(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농밀수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과천청사에 있던 5개 청사가 1단계로 세종시에 자리를 잡았다.
2단계 이전은 1년 후인 2013년 12월부터였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문화체육관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가 이전을 마무리했다.
이어 3단계로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우정사업본부, 한국정책방송원이 세종시로 자리를 옮겼다. 산업연구원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도 세종국책단지로 이전했다.
이로써 현재 세종시에는 36개 중앙부처와 144개 국책연구기관이 둥지를 틀고 1만6000여명의 근무하고 있다. 내년에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부까지 세종시에 입주하면서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도시의 위상을 갖추게 된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