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지방분권국가 지향 삽입
수도, 토지공개념 등 명시..경제민주화 강화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총강에 수도(首都)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수도조항이 새롭게 추가된다. 공무원의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조항도 비중있게 신설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헌법개정안' 부분을 이같이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지방분권, 경제에 관한 부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다음은 조 수석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 "지방소멸은 국가소멸로 이어질 수 있어"
먼저 지방자치에 관한 부분 말씀드리겠다. 읍면동의 40%가 사라질 운명이다. 지방분권 강화는 서울과 수도권의 지방, 효율과 형평의 문제가 아니다. 2017년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84명이었다.
합계 출산율이 1명보다 낮은 광역단체는 서울뿐이었다.
서울은 자체인구 재생산보다 지방으로부터 인구유입에 의존할수 밖에 없어.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랫동안,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이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협력 이룰 수 있는 국가발전의 최대 전략이기도 하다고 말해왔다. 이제 지방자치제도를 한단계 발전시켜야 한다. 자치역량을 강화해 지방정부스스로 지역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은 국가발전 전략"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 부여하겠다. 지방자치단체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 변경한다.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문장을 추가했다.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했다. 실질적 권한대행이 매우 중요하다.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부간 상호 배분을 조율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자치입권이 보장되도록 '법률의 범위 안에서'를 '법률에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자치보장권을 제정했다.
자치재정권 보장한다. 자치사무 수행 경비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율 징수방법 등에 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자치재정권 보장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거나 차이를 낳지 않도록 했다.
◆ 주민은 지방정부의 주인이다...참여권 명문화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시하고 주민이 지방정부 운영하는데 참여할 권리를 명확히 했다.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제도를 헌법에 규정했다.
◆ 국가자치분권회 신설...중앙과 지방 소통
입법과정에서 지방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분권은 신속히 시행될 것이다.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해 개정헌법에 따른 지방정부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대통령은 "지방분권 강화하는 것은 지방선거 이후 함께 시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른시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지방분권강화에 대해 국회는 이미 동의가 이뤄져 있다.
◆ "이번 지방선거 선출 지방정부부터 시행"
총강에 수도조항과 공무원의 전관예우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수도이전을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국가기능 분산이나 정부부처등의 재배치 필요도 있고, 수도이전의 필요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에 수도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근거 조항 신설한다.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고 실질화하려고 한다.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다.
토지공개념 관련해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위헌공격을 받고있는 상황이다.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분명히 해야한다.
토지의 공공선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겠다.
◆ "경제 민주화에 '상생'추가해 강화"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진흥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보호가 현안되고 있는 점 고려해, 소상공인을 보호 육성대상에서 별도로 규정했다.
농업은, 식량안보 등 공익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소비자권리 신설, 소비자운동 강화
소비자 권익을 위해 '소비자 권리'를 신설하고 현행 헌법에 소비자 보호운동 보장을 폭넓은 개념인 '소비자 운동'으로 개정했다. 국가에게 기초학문 장려의무 부과 신설한다.
자치와 분권,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아달라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다. 국민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골고루 잘사는 사람중심의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
이제 구호가 아닌 행동이 필요하다.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뀐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개헌으로 시작될 것이다. 국민여러분의 지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뉴스핌 Newsp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