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지난해 부동산 불법거래 7263건 적발..과태료 385억원 '폭탄'

기사입력 : 2018년03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3월21일 06:00

다운‧업계약서 1000여건..지자체 통보
리니언시 제도로 887건 접수..효과 '톡톡'

[뉴스핌=서영욱 기자] 작년 한 해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쓰거나 계약일을 허위로 작성해 적발된 건수가 7263건에 달했다. 

지난 2016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이들에게 총 385억원 과태료 폭탄이 내려졌다.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거나 감면하는 '리니언시' 제도로 쏠쏠한 효과를 봤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 모니터링 결과 위반사례 7263건을 적발했다. 지난 2016년(3884건) 대비 1.9배 증가한 수치다. 

신고 지연‧미신고가 5231건(903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서 작성은 772건(1543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서 작성이 391건(618명) 적발됐다. 

이 외 계약일을 비롯해 가격을 제외한 허위신고는 383건(842명), 증빙자료 미제출 95건(177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허위신고 요구 159건(21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2건(332명)이다. 

연도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행위 및 다운‧업계약 적발 건수 <자료=국토부>

국토부는 허위신고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자격정지와 등록취소 처분을 요구했다. 538건의 편법증여의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추징이 가능토록 조치했다.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지난해 887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됐다. 조사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100% 면제해 주고 조사 후 신고하면 과태료를 50% 감면해주는 제도다. 

자진신고 조사 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795건, 총 2289명에 과태료 116억원을 부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한 해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현장단속으로 실거래신고 불법행위 적발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졌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실거래 신고제도 개선, 부동산 시장 점검활동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시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특히 최근 서울‧경기 일부 분양단지에서 과도한 청약과열 현상이 우려되는 만큼 자금조달계획서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