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안제, 발의요건 국회가 스스로 판단하는 게 바람직"
[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헌법 개정에서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소환제를 도입키로 한 것과 관련, "구체적 요건은 국회가 논의해서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20일 대통령 개헌안 브리핑에서 "국민소환 등 직접민주주의 조항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진 비서관은 이어 "국회의원의 직을 국민이 박탈하는 것에 해당하기에 그건 국회의원 스스로가 이런 정도라면 따를 수 있겠다는 기준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진 비서관은 "국민발안 역시 입법부인 국회가 가진 법률안 발의권을 국민에게 주는 것인 만큼, 어느 정도의 국민이 모여 요구할 때 국민 발의 요건을 갖췄다고 할지 국회가 판단토록 하는 게 좋겠다고 봤다"며 "따라서 법률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오는 26일 발의를 앞두고 있는 대통령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을 20일 공개했다. <그래픽=뉴시스> |
다음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언론과의 일문일답이다.
▶ 노동3권 이미 헌법에 보장돼 있는데, 단체행동권을 명시하는 의미는?
=(김형연) 현행 헌법은 근로자의 노동3권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것'에 한정돼 있다. 근로자의 근로 조건이란 게 기업에 국한된 경우도 있지만, 초기업적인 조건에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현행 헌법보다 목적과 의미를 확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의 보호'라는 것으로 목적 범위를 넓힌 것이다.
=(조국) 현행 헌법에 따르면,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행동권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정리해고를 위한 단체행동은 현행 판례에 따라 불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정리해고는 노동자들의 생존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다. 거기에 불법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기에 단체행동권의 범위를 일정하게 확대했다.
▶ 검사 영장청구권, 형사소송법 개정 전까지 유효하다고 했는데, 개정 후에는 경찰이 가지게 되는 것인가?
=(조국) 헌법에서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돼도 현행 형소법은 여전히 합헌이고 유효하다. 형소법에 영장청구권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는 국회의 몫이다. 사법개혁특위가 내부에서 논의될 것으로 안다. 헌법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유지되면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삭제되면 논의 가능하다. 다만, 논의 끝에 개정되면 (영장 청구) 주체가 바뀔 수도 있다. 그 전까지는 현행 법 유효하다.
▶ 발표문 첨부내용에 보면 사회적 가치로 자치·분권, 균형발전, 자연과의 공존 추가돼 있는데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이 문항들을 어떻게 조문으로 담아냈는지.에 사회적 가치로 자치분권 균형발전이라 돼 있다.
=(진성준) 구체적인 조문은 정리 중이다.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라는 어휘가 전문에 포함될 것이다.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들과 미래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는, 자연과 공존을 한다는 자연보호 및 환경보호의 의미도 삽입키로 결정했다.
▶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면 외국인이 받는 혜택 어떤 게 있나? 일부 재산권 등에 제한을 둔 이유는?
=(조국) 국민이냐 사람이냐 문제는 조항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 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사람이다. 사람이면 우리 국적이 아니라도 외국인, 무국적자, 망명자를 다 포함한다. 여전히 국민으로 한정한 경우는, 사회보장, 사회권의 경우가 있다. 국가가 나서서 돈을 써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는 국민이 아니며 곤란하다고 봤다. 그런데 국적 여부와 관계없이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런 것은 국가의 돈이 안 드는 문제다. 더 중요하게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 사람으로 존중돼야 할 천부인권이 있다. 하늘이 준 권리이고, 국가 이전에 존재하던 권리다. 고문받지 않을 권리 등. 이런 것은 마땅히 '사람'이어야 한다. 외국 헌법을 봐도 '피플'이라고 돼 있다. '국민'과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적 틀이다.
▶ 교육이나 의료 같은 권리를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규정해서 이주노동자나 불법체류자들에게 적용 안 되게 한 것 같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편적인 기본권 포함 생각은 안 했는지?
=(김형연) 기본권 주체에 있어서 어떤 기본권을 사람으로 할지, 어떤 기본권을 국민으로 할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 이번에 처음 시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인간의 권리로 인정된 것을 사람의 권리로 바꿨을 뿐이다. 주체가 국민이라 돼 있어도 헌재에 의해 사람의 권리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법률로 외국인 권익 보호할 장치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
▶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 설명해 달라.
=(김형연) 노사가 대등한 조건에서 교섭해야 한다는 것은 현행 노동 관련법에 입법이 돼 있는 것을 헌법으로 격상한 것이다. 자명한 이치를 헌법화했다.
▶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가 신설됐는데, 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
=(진성준) 국민 소환과 발안 등 직접 민주주의 조항 관련해선 많은 논의가 있었다. 구체적 요건은 국회가 논의해 법률로 정하는 게 옳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국회의원의 직을 국민이 직접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스스로가 이런 정도면 따를 수 있겠다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다. 국민발안제 역시 국회가 가진 법률안 발의권을 국민에게 주는 것인 만큼 어느 정도의 국민이 요구할 때 가능한지는 국회가 판단하는 게 옳겠다. 법률로 정하게 될 것이다.
=(조국) 너무 (기준이) 낮으면 의회민주주의가 흔들리고, 너무 높으면 실현이 불가능해진다. 국회가 논의할 사항이다.
▶ 선거권, 공무담임권, 참정권에 대해서는 규정형식을 변경해 법률에 따른 기본권 형성 범위를 축소, 해당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한다는 것이 무슨 뜻?
=(김형연) 현행 헌법 제24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제25조 공무담임권과 제26조 청원권도 마찬가지다. 이것을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 사안은 법률로 정한다'는 식으로 바꿨다. '모든 국민은 공무담임권을 갖는다.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로', '모든 사람은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갖는다, 구체적인 것은 법률로', 이렇게 규정형식을 바꿨다는 것이다. 기존 형식은 국회에 기본권을 어떤 내용으로 형성할 것인지에 대해 백지위임한 것이나, 개선된 것은 한정된 위임을 한 것이다. 국회의 입법재량권을 축소하고 국민기본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조국) 국문적으로는 같은 말로 느낄 수 있는데, 법적으로 다른 의미가 있다.
=(진성준) 우리 헌법 제116조를 보면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한다'고 돼 있다. 이것을 '누구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로 바꾸려 한다. 우리 국민의 참정권도 획기적으로 신장될 것이다.
=(김형연) 덧붙여 현행 내용을 개선한 것이 더 있다. 그 부분 간략히 소개하면, 먼저 현재 형사피고인에 한해 국선변호인 선임권이 인정됐던 것을 형사피의자로까지 확대했다. 체포·구속 시 고지내용으로 현행 구속이유와 변호인 선임권만 고지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더해 진술거부권도 고지하도록 미란다 원칙을 강화했다. 일반 국민은 원칙적으로 군사재판을 받지 않는 것으로 했고, 의무교육 대상을 보호 중인 자녀로 규정하고 있는데, 자녀 아닌 보호 아동도 추가했다. 국민참여재판 헌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에서 '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 개선했다. 법관에 의한 재판 규정상으로는 미국이 인정하는 배심재판이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배심원의 결정에 대해 권고효력만 주는 국민참여재판 형식인데, 앞으로 배심재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 남겨두기 위해 변경했다.
=(조국) 법관이라고 하면 직업 법관만 의미한다 그런데 법원이라고 하면 판사 외 보통시민이 들어갈 수 있다. 현재 국민참여재판이 있지만, 배심원들의 결정은 기속적 효력 아닌 권고적 효력만 있다. 미국식 배심제, 독일식 참심제 등 어떤 것이든 강한 힘을 갖도록 헌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정보기본권의 경우 좀 막연하다. 알권리라는 것을 헌법상 처음 명시하겠다는 것인가. 알권리와 자기정보통제권이 상충되는 것은 아닌가?
=(김형연) 알권리와 자기정보통제권은 큰 '정보 기본권'이라는 범주 내에 들어가 있는 권리다. 이 권리는 사실상 헌재에 의해 인정되던 것을, 명문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알권리도 헌재에서 인정되고 있는 권리다.
=(조국) 알권리는 나의 정보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권리다. 자기정보통제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두 개는 서로 다른 것이다. 구체적인 활용은 법률에 맡겨야 할 것이다. 헌법에서 하나하나 자기정보통제권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 전문에서 촛불혁명이 빠지는 이유로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역사의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늘 발표에서는 현재 진행형이라서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했는데, 자문특위 설명과 어떻게 다른가?
=(조국) 크게 봐서 차이가 없다. 역사적 평가라는 것은 통상 가장 가까운 것이 6.10항쟁인데, 그 정도의 평가가 있어야지 헌법에 들어가기 마련이라고 본다. 진행형이라는 말은 촛불시민혁명 자체의 정신이 지금도 계속 우리 사회의 바탕에 있고 문재인정부 역시 그 정신을 구현할 책임을 지고 있다는 의미다. 두 말은 다르지 않다.
▶ 생명권은 어떤 맥락에서 도입됐고, 어디까지 적용되나. 낙태에도 적용되는 것인가?
=(김형연) 생명권 역시 명문화 돼 있진 않지만, 헌재에서 여러 기본권을 조합해 인정하고 있다. 그것을 명문화한 것이다. 낙태 관련해서는 역시 법원이나 헌재의 판례를 통해 구체적 의미가 확정될 것이다.
=(조국) 생명권이 헌법에 들어갔다고 자동적으로 낙태가 자동적으로 위헌인 것은 아니다. 태아의 생명을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절차에 맞게 할 것인지는 법률에 맡겨지는 거고, 헌재와 국회에서 마무리 할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과 개헌안 논의과정을 설명해준다면.
=(진성준) 헌법 개정안을 검토하다보니 정말 '아' 다르고 '어' 다르더라. 오늘은 개략적으로 말했지만, 헌법 조문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미세한 차이로 논쟁도 발생했다. 대통령을 모시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토론을 했다. 대통령의 시간을 이렇게 빼앗아도 되는가 걱정될 정도로 (토론을) 했다. 3회독 정도 했다. 매우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 있었다. 기본권 확대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대 여론 있는 것을 알지만, 천부인권적 기본권을 확대하는 것은 대통령의 확고한 소신이다. 정부형태 및 권력구조, 헌법기관 조정에서도 상당한 토론이 있었는데,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 공무원 노동권 보장은 현역 군인 등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경찰은 어떻게 되나?
=(조국) 현역 군인을 예로 들었는데, 현역 군인의 경우에는 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나. 여러 공무원 중에서 현역 군인에 가까운 정도가 어디까지인가는 법률에 위임한 것이다.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 것인데, 대선 당시 공약들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