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위반 여부...과징금 최대 매출의 50%
[뉴스핌=김승동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입자에게 보험금 재청구권 포기 각서에 서명을 종용한 일부 보험사를 검사하기로 했다. 보험업법상 기초서류(약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최대 수입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6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 및 손해사정업체가 보험금 과소 지급을 위해 ‘보험금 재청구권 포기각서’에 가입자가 서명을 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 |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아직 조사 전이지만 보험업법의 기초서류(약관) 준수의무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실태를 파악한 후 관련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보험사는 보험금을 신청한 가입자에게 더 이상 보험금을 재청구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받은 후에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해당 보험은 사고 발생시 만기까지 반복해서 보험금을 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약관에 명시된 상품이었다.
또 다른 보험사는 향후 장해율이 더 심해질 경우에도 더 이상 보험금을 재청구 하지 않겠다는 재청구권 포기 각서에 서명할 것을 종용했다. 하지만 이 상품 역시 약관에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2년 이내에 장해가 악화된 경우 보험금을 재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소비자가 재청구권 포기 각서에 서명을 하면 보험사는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해당 보험금 규모가 커서 소송에 들어간다고 해도 소비자가 질 확률이 높아진다.
소비자는 보험금 재청구권 포기 각서에 서명을 할 의무가 없다. 이 각서에 서명을 하더라도 다른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시 보험금을 청구해도 된다. 보험 효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 가령 척추장해로 보험금을 청구한 후 재청구권 포기 각서에 서명했다해도 팔이나 다리를 다쳤을 때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이런 권리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은 재청구권 포기 각서에 서명을 하면 보험 효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오해한다.
손해사정사 한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보험료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닌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라며 “소액의 보험금 청구에도 무리하게 재청구권 포기 각서를 들이미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