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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비산먼지 꼼짝마' 서울시, 위반 사업장에 300만원 벌금

기사입력 : 2018년03월16일 15:38

최종수정 : 2018년03월16일 15:38

봄철 맞아 1만㎡ 이상 대형사업장 비산먼지 실태 집중점검
경고 등 행정조치 추진..심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뉴스핌=김세혁 기자] 서울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

<사진=서울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오염원에 대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3월부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단속반을 구성,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내의 1만㎡ 이상 대형사업장 491개소다. 시는 철거굴토작업이 진행 중인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31개소에 대해 6개반을 편성해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각 자치구는 관내 1만㎡ 이상 대형사업장 460개소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단속내용은 ▴대형공사장 야적토사 및 비포장면 덮개 설치, 훼손부분 원상복구 여부 ▴토사 운반차량 과적 및 세륜·세차시설 설치·가동 여부 ▴ 주변도로와 나대지, 공터의 청소 상태 등이다.

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경고와 조치이행명령, 공사중지 등 행정조치를 추진한다. 위반 정도가 심한 사업장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적발된 사업장은 향후 재점검해 조치여부를 이행했는지 재확인한다. 점검·단속 결과를 토대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주변에 대해 물청소를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도 이뤄진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교통 분야의 대기 오염물질을 줄이는 정책과 더불어,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을 줄여나가는 것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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