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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 유해제품' 마트 안내문 설치 늑장·온라인 버젓이 판매

기사입력 : 2018년03월13일 15:30

최종수정 : 2018년03월13일 18:47

환경부 교환·환불조치 불구 마트 안내문 없어
동네마트·온라인에서는 일부 위해제품 버젓이 판매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13일 오후 2시2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오찬미 기자] 가습기살균제 유해성분이 검출된 탈취제와 합성세제 등에 대해 환경부가 판매금지 및 회수 명령을 내린 뒤에도 대형마트 등 판매처에서는 교환 및 환불조치에 대한 안내문이 공지되지 않고 있다.

또 사용제한물질을 함유하고 안전기준을 위반한 일부 제품은 동네 마트와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2일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했다며 피죤 등 34개 업체 53개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조치를 내렸다.

12일 환경부가 위해제품에 대해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내렸지만 이날 대형마트에는 관련 안내문이 공지되지 않았다. <사진=오찬미 기자>

환경부는 지난 9일 제품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의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일괄 등록했고,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제품의 교환·환불 조처는 지난 12일 시작됐다.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갖고 있는 소비자는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마트 등 구매처에서 제품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회수명령이 내려진 지난 12일 롯데마트와 이마트, GS슈퍼마켓 등 대형마트와 다이소, 롯데슈퍼, 이마트24, GS24편의점 등 판매처에서는 이에 대한 안내문을 확인할 수 없어 국민 불안과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었다. 

이날 한 대형마트를 방문한 소비자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있고 난 후 얼마되지 않았는데 또 이런 일이 발생하니 불안하다. 마트에서 어떤 제품인지 알려주지 않아 어떤 제품을 반품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이나 신제품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이 검증된 제품인지 스티커를 붙여 알려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 측은 빠른 시일 내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지난 2월 초부터 환경부에서 제품 이상을 보고받은 업체들이 공문을 보내면 해당 제품을 (가판대에서) 빼왔다"며 "어제부터 점포에 고지하라고 지침을 내렸지만 점포별로 고지 시점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 오늘쯤에는 모두 고지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슈퍼 관계자는 "환경부에서는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죤에서 2월 초에 공문을 보내 환경부검사 상품임을 밝혔다. 우리가 임의로 회수해서 반품 요청을 할 수 없어서 정식 공문 받은 후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12일 오후 5시에 전점에 안내문 부착을 고지했고 현재 추가적으로 부착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12일 환경부가 위해제품에 대해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내렸지만 이날 온라인상에서는 해당 제품이 버젓히 판매되고 있었다. <사진=오찬미 기자> 

지난 12일 일부 동네마트와 네이버쇼핑에 노출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관련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기도 했다.

해당 제품 중 12개 제품에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제품 내 함유가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죤 탈취제(스프레이 피죤 우아한 미모사향·스프레이 피죤 로맨틱 로즈향)에서는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유해 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검출됐다.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포함된 제품은 12개 제품에 달했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화학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 감시(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45개 위반 업체들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 화평법 제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12일 환경부가 밝힌 위해제품 가운데 일부 품목. 자세한 사항은 '초록누리'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환경부>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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