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까지 확대...기존 보증도 단계적 폐지
당국, 창업활성화 통한 혁신성장 도모 기대
[뉴스핌=조세훈 기자] 다음달 2일부터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 또는 보증을 받을 경우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이전 대출·보증기업에 대해서도 5년간 단계적으로 책임경영심사를 실시해 통과한 기업에 한해 연대보증을 폐지키로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안'을 발표하며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혁신창업을 위축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연대보증제를 지목한다. 창업을 했다가 실패할 경우 연대보증을 한 창업자는 빚을 떠안아야해 재기가 어렵다. 우리나라 벤처창업기업의 평균 실패 횟수가 1.3회로 창업 강국인 미국·중국(2.8회)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금융위는 창업을 가로막는 장애물인 연대보증을 폐지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기조인 혁신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다음달 2일부터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의 창업기간과 관계없이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앞서 창업 7년 이내 기업에만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해왔다. 이를 모든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연대보증이 적용되고 있는 대출·보증 기업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매년 평균 20%의 잔액에 해당하는 기업수를 대상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책임경영심사를 실시해 통과한 경우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통과하지 못한 기업은 재심사 기회를 지속적으로 부여한다.
은행권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예컨대 보증비율 85%인 보증부대출의 경우, 은행에서 신용으로 지원하는 15% 부분이 대상이 된다. 당국은 비보증분에 대한 은행권의 연대보증 면제 이행 여부 등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중기지원 119 프로그램 우선지원 ▲4개 공공기관 자금공급 확대 ▲책임경영심사시 대출‧보증 거절사유 최소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연대보증이 가능한 은행의 순수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보증부대출의 연대보증 폐지 성과를 보아가며 심사지표 개발 및 충분한 검증 등을 통해 은행에 도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은행권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연대보증이란 낡은 여신심사를 선진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이 더 지원되는 중요한 계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출 보증을 책임지는 여러분이 연대보증 폐지가 원만하게 정착되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