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증권법 '거래소' 기능 플랫폼, SEC에 사전 등록 의무"
[뉴스핌=김성수 기자] 비트코인 가격이 1만달러 밑으로 떨어졌다가 반등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히자 시장에 충격이 가해졌다.
7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정보업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날 비트코인은 장중 9500달러로 떨어졌다가 낙폭을 축소면서 1만달러 위로 올라섰다.
한국시간 기준 8일 오전 8시00분 현재 국제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6.88% 하락한 1만72.1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7~8일 비트코인 가격 추이 <사진=코인마켓캡> |
미국 SEC는 성명에서 "증권인 암호화폐를 거래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방증권법에서 정의한 '거래소' 기능을 맡는 플랫폼은 SEC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SEC는 다수의 온라인 거래 플랫폼이 투자자들에게 SEC에 등록되고 규제를 받는 기관으로 오인받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많은 플랫폼들이 스스로 '거래소'라고 칭하면서 정부 규제를 받거나 규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SEC의 성명 발표는 향후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에 따라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일시적으로 10% 가량 급감했다.
블록체인캐피탈의 스펜서 보가트 파트너는 "SEC는 증권인 것과 증권이 아닌 것 사이에 선을 그으려고 하고 있다"며 "다만 이름을 다르게 붙이는 작업까지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SEC의 규제는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에 더 집중될 것"이라며 "모든 암호화폐 중에서 비트코인은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가장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