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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풍부한 ‘전국구 청약지역’ 아파트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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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나은경 기자] 거주지 제한없이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한 ‘전국구 청약지역’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7일 부동산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경기 ‘평택고덕국제신도시 제일풍경채’가 지난해 경기도 개별 아파트 청약경쟁률 1위(경쟁률 84.09대1)를 차지했다. 경기 평택시는 전국구 청약지역이다.

'평택소사벌 효성해링턴 코트' 투시도 <자료=리얼투데이>

특히 평택고덕국제신도시 제일풍경채는 다른 인기 단지와 달리 ‘기타지역’ 청약자가 가장 많았다. 청약자 총 6만5003명 중 ▲기타지역 2만9711명 ▲평택외 경기지역 2만3473명 ▲평택지역 1만1819명이었다. 인기 단지일수록 해당지역 청약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 사례와 반대 결과다.

부동산 업계는 평택고덕국제신도시 제일풍경채 청약률이 높은 이유를 평택시가 ‘전국구 청약지역’이기 때문이라고 풀이한다. 실제로 평택 고덕국제신도시뿐 아니라 세종시, 원주혁신도시와 같은 전국구 청약지역은 청약경쟁률도 높게 나타났다.

전국구 청약지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1순위(기타지역)로 청약이 가능한 곳을 뜻한다. 일반적인 분양주택은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우선 공급된다. 하지만 전국구 청약지역은 이전기업 종사자 주거안정 및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가 전국구 청약지역이다. 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구 청약지역이 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국구 청약지역은 추가 인구유입이 확실한 지역인 데다 지자체 중심의 개발이 이뤄지는 만큼 미래가치가 보장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며 “특히 최근 부동산 대책 이 잇따라 적용돼 1순위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청약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입지가 좁아진 만큼 거주지 제한이 없는 전국구 청약지역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한다.

올 상반기에는 전국구 청약지역 중 경기 평택시와 세종시에 분양이 예정돼 있다.

효성은 오는 9일 견본주택을 열고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 택지지구 S-2블록 ‘평택소사벌 효성해링턴 코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4층, 25개 동, 전용면적 84~93㎡, 총 447가구 규모다. 단지가 위치한 소사벌택지지구는 평택시 중심지역인 비전동 일원에 개발되는 신도시급 택지지구다.

현대건설은 이달 세종시 연기면 해밀리 6-4생활권 L1∙M1블록에서 ‘세종 마스터힐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세종 마스터힐스는 지하 2층~지상 25층, 전용면적 59~120㎡, 총 3100가구 규모다. 단지 주변에 오가낭뜰 근린공원, 기쁨뜰 근린공원과 같은 녹지가 많고 간선급행버스(BRT) 정류장이 있어 세종시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제일건설은 오는 4월 세종시 2-4생활권 HC2블록에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를 공급한다. 지하 2층~지상 37층, 전용면적 84~158㎡, 총 771가구 규모다.

[뉴스핌 Newspim] 나은경 기자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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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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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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