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이민주의 재무제표 X-RAY] 고령화에 남몰래 웃는 '대한약품' 링거수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령화로 기초수액제 수요 증가
기초수액제 '빅3' 중 원가율 탁월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5일 오전 11시3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민주 전문기자] 고령화가 한국 사회 전반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지만 주식시장에선 고령화 덕분에 남몰래 미소짓는 기업이 있다.

대한약품은 한국 주식 시장의 숨어있는 고령화 수혜 기업 중 하나다. 2016년 광고비가 8120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홍보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존재감은 미미한 편. 다만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향후 지속적인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대한약품의 판매비와 관리비 내역. 출처 : 2016년 연간 사업보고서.

이 회사의 주력 생산품인 기초수액제(아래 사진)는 흔히 '링게르'로 불리는데 포도당과 생리 식염액이 들어있는 용액으로 환자가 병원 응급실이나 병실에 가면 가장 먼저 팔에 맞는 필수 의약품이다. 체력이 허약해진 환자가 입을 통하지 않고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병(의)원이나 요양원에서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다. 기초수액제를 맞으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몸에 활력이 솟기 때문에 일부 직장인들은 특별히 몸이 아프지 않아도 병원에 들러 맞는 경우도 종종 있다.

기초수액제.

기초수액제는 한국 사회의 고령화로 향후 지속적인 수요가 예상된다.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몸이 아파 병원에 자주 들르게 되는데, 병원에서 우선적으로 기초수액제를 처방하기 때문이다. 건강심사평가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병원의 환자 재원 일수는 향후 5년간 연평균 6.1%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환자의 병원 재원 일수 증가율은 연평균 10.3%로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다.

국내 병원의 재원일수 추이(왼쪽)와 65세 이상 고령환자의 재원일수 추이. 출처 : 보건산업정보통계센터.

대한약품의 강점은 국내 기초수액제 시장에서 원가 경쟁력이 월등하다는 점이다. 국내 기초수액제 시장은 대한약품(31%)과 더불어 JW중외제약(32%), CJ헬스케어(30%)의 '빅3' 가 과점하고 있는데, 이들 3개사 임직원의 1인당 연평균 보수를 살펴보면 대한약품(3498만원)이 CJ헬스케어(5500만원)나 JW중외제약(4500만원)보다 월등히 낮다. 대한약품이 중소기업인 반면 두 경쟁사는 대기업 집단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적인 점은 향후에도 바뀌기 어려워 보인다.

댜한약품 임직원의 연평균 보수. 출처 : 대한약품 2017년 3분기 사업보고서.

여기에 더해 이 회사는 공장 자동화를 통해 원가율을 추가로 개선했다. 이 회사는 2016년 말 150억원(건물 50억원, 설비 100억원)을 투자해 경기 안산 공장 생산라인을 자동화해 지난 1월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경기 안산 대한약품 공장 전경. 사진제공=대한약품.

이에 따라 수액 주머니를 비롯한 재료비와 노무비가 절감됐고 이는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회사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살펴보면 15.8%(2015), 16.6%(2016)에 이어 지난해(22.3%)부터는 20%를 넘기 시작했다.

대한약품의 실적을 살펴보면 이렇게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이 있을까 싶을 정도다. 이 회사는 2014년, 2017년 두차례를 빼고는 지난 10년동안 지속적으로 두자리수의 매출액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대한약품의 매출액, 영업이익 추이.

이 같은 Q(Quantity. 판매량)의 증가와 더불어 대한약품은 P(Price. 제품 가격)의 상승도 예상된다. 현재 기초수액제는 보건복지부에 의해 퇴장방지의약품으로 보호받고 있다. 퇴장방지의약품이란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수익성이 낮아 정부가 생산 원가의 일부를 보전하고 약가를 인상해주는 품목을 말한다. 대한약품이 이익을 내고 있는데 무슨 퇴장방지의약품이냐 싶지만 CJ헬스케어와 JW중외제약은 원가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기초수액제는 부피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배송비가 많이 든다. 기초수액제 '빅3' 가운데 한 곳이 생산을 중단하면 '수액제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 제도 개정이 이뤄진다면 P의 상승도 기대해볼 수 있다.

올해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하면 대한약품의 PER(주가수익배수)는 한자리수(8.3배), ROE는 두자리수(21.9%)다. 주주를 위해 이익을 많이내는 기업이 싸게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지만 번번이 빗나간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런데 향후 인구 구조의 변화는 제법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하고, 대한약품의 실적은 인구구조와 연동돼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민주 전문기자 (hankook6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