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전담하던 가맹사업이나 대리점 관련 분쟁을 지방자치단체들도 담당할 수 있게 됐다. 각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문제를 해결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된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및 대리점 분쟁조정위원회’를 광역 지방자치단체, 시·도에 각각 설치할 수 있는 가맹거래법, 대리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은 2019년 1월 1일부터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처=뉴스핌DB> |
우선 개정 가맹거래법에 따라 각 시·도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9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분쟁 당사자들은 시·도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공정거래조정원과 동일한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게 된다.
개정 대리점법은 시·도에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두는 등 시·도지사에게 협의회 위원 임명·위촉권이 부여된다.
조정절차와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각 시·도의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는 현재 조정원의 분쟁조정협의회와 동일하게 공급업자 이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 3명을 둬야한다. 가맹도 마찬가지다.
공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3명씩 동수로 구성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분쟁조정이 성립돼 시·도 분쟁조정협의회가 작성한 조정조서에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된다”며 “조정이 이뤄진 경우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으면 점주는 별도의 소(訴) 제기 없이 법원에 조정조서 내용대로 강제 집행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