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부담 이유...카드 받는 대학도 특정 카드로 제한
[뉴스핌=박미리 기자]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서강대는 되고, 고려대 한양대 경희대 홍익대 포항공대는 안된다. 대학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가이다.
지난 2016년 말 고등교육법에 '대학이 등록금을 체크·신용카드로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대학의 절반은 등록금 카드 납부를 불허하고 있다. 대학은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내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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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등록금 카드 결제를 올해도 상당수 대학이 외면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개정 다음해인 지난해 전국 416개 대학 중 53%인 220곳(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발표)이 등록금 카드 결제를 허용하지 않았다. 올해도 이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은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다. 통상 대학들은 카드로 등록금을 받을 때 카드사에 약 1.7~1.8%의 수수료를 낸다. 연간 수수료로만 수십억원을 부담해야하므로, 이는 학생에 돌아가는 혜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학들은 교육에 공익 목적이 있음을 내세워 카드 수수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지방세, 수도세 등 공공성 있는 계약의 경우, 예외적으로 카드사 수수료율이 원가 이하로 책정될 수 있어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상태다.
더군다나 등록금 카드 납부를 허용하는 대학도 거래 카드사를 1~3곳으로 제한해 실속을 차리고 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대학들은 거래하는 카드사를 제한함으로써 결제 과정에서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카드사를 상대로 협상력을 높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과 카드사 간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지난해 7월에도 카드사로부터 수수료 일부를 돌려받는 리베이트를 받고 독점권을 준 대학 100여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로 인한 불편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의 몫이다. 김병욱 의원은 대학의 등록금 카드결제 거부를 두고 "가계의 목돈 마련 부담을 초래하고, 납부 방식의 다양화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래 카드사 제한도 학생 측이 원하지 않는 카드사 가입을 해야한다는 문제가 있다.
[뉴스핌 Newspim] 박미리 기자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