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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어업 표류에 어민지원안 통과?…“예산 오리무중·지원폭도 대폭 낮춰”

기사입력 : 2018년02월21일 17:03

최종수정 : 2018년02월21일 17:03

해수부, 연근해어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근해어업인 피해 지원 근거 마련했으나
관련 예산 없어 내년 예산 기재부와 협의
지원폭도 대폭 축소된 기름값 수준으로 제한

[세종=뉴스핌 이규하·한태희 기자] 일본수역 입어중단에 따른 근해어업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민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관련 예산이 잡히지 않은 상태로 실질적 근해어업인 지원은 안갯속에 놓인 처지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회는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근해어업인의 피해 지원안을 담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한·일 어업협정 지연으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입어가 불허되면서 어획량 감소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2016년 7월 한·일 양국의 어업협상 결렬 후 아홉 차례 실무 접촉을 이어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어선은 500여척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로 오징어, 고등어, 가자미 등을 잡는 근해어업인의 발이 묶이면서 수입수산물의 수입량과 수입액도 급증세다.

이날 해수부가 공개한 ‘2017년 수산물 수입통계’를 보면 지난해 수산물 수입액 규모도 5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역대최고치를 경신했다. 금징어로 불리는 오징어는 국내 어획량 감소와 한·일어업협정 표류 등의 요인으로 수입량이 전년보다 33.5% 급증했다. 오징어의 수입액 증가도 34.0% 규모다.

어선<사진=해양수산부>

최근 수협중앙회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3000톤 가량 줄어든 92만5732톤에 그치고 있다. 1972년 95만6000톤을 기록한 이래 100만톤을 상회했던 연근해 어획량이 45년만에 최저치인 93만톤으로 급락한 경우다.

근해어업인들로서는 2년 연속 100만톤 선에 미달하는 수산업 위기를 겪고 있는 셈이다. 이는 바다모래 채취와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간척 등 바다환경 훼손에 따라 수산생물의 산란장과 서식장이 파괴된 탓이다.

수협 관계자는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2년 연속 100만톤에 미달하고 감소세가 이어지는 것은 이례적이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한·일어업협정 이후에도 연근해 수산자원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과의 입어협상 수세에 밀리고 중국 불법어선들의 무차별 남획에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어업경영과 생계의 타격 등 근해어업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해수부가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돈 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62억원 지원 예산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어민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국회 문턱을 넘고도 실질적 집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담아야하는 만큼, 해수부와 기재부 간 또 한 차례의 예산 전쟁을 치러야하는 처지다.

뿐만 아니다. 통과된 개정에는 당초 국회의원발보다 지원폭을 낮춘 내용을 담는 등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지난해 의원발의 내용에는 폐업지원금·대체어장 출어경비·새로운 어장 개발 및 어업손실 보상 지원 등 어업협상 지연에 따른 피해 지원 대책이 핵심내용이었다.

그러나 통관된 내용은 그보다 대폭 축소된 ‘대체어장 출어비용’만 담기는 등 사실상 유류비로 제한했다. 어민 피해 지원책이라고 하기엔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 관계자는 “지원폭을 넓게 봤지만 다른 어업인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실상 유류비 지원으로 낮춰진 면이 있다”며 “예산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62억원 규모의 예산안 반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해 기재부와 관련 예산을 논의·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반영 안됐다”며 “해수부가 관련 예산을 요청했지만 2018년 예산안 편성 작업이 지난해 여름까지로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어업인 지원 관련해 해수부가 요청하면 협의할 것”이라며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할지 등은 지금부터 검토해야 한다. 아직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을 시작하지 않은 단계라 지금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협은 수산자원 조성·회복관리를 위해 수산종자방류 15억원, 폐어구·폐어망 수거 및 바닥갈이 3억원, 유해생물퇴치 1억원 등 총 19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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