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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잘타는 PVC창호 퇴출 위기..새 화재안전기준 마련

기사입력 : 2018년02월19일 08:00

최종수정 : 2018년02월19일 10:04

국토부 '창호 규제방안 연구' 용역 발주
PVC 창호 유해가스 발생‧화재확산 여부 검증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14일 오후 2시3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서영욱 기자] 건물 화재피해를 확산시킨다는 논란에 놓인 폴리염화비닐(PVC) 창호가 퇴출 위기에 처했다.  

불에 잘 타는 창호로 알려진 PVC에 정밀 검증을 하고 연구결과 대형화재를 키우거나 인명피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 퇴출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대형화재와 이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에 취약한 창호를 퇴출하는 형태의 새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14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외벽에 들어가는 가연성 단열재가 화재를 키운다고 보고 PVC 창호 유해 검증에 나선다. 

사실상 건축물의 외벽기능을 하는 창호의 안전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와 관련해 '건축물 화재안전강화를 위한 창호 규제방안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새 안전기준은 오는 7~8월이면 나올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에 잘타는 창호가 연이은 대형화재에서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PVC 창호의 가스 유해성과 화재확산 연관성에 대한 과학적 검토를 거쳐 규제 도입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에서 아파트 표준 거실 공간을 설정해 창호 재질에 따른 화재위험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창호의 재질이나 구조가 건축물 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하고 새 화재안전기준이 마련되면 건축법을 개정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현장 <사진=뉴시스>

지금까지 창호의 재질이나 구조가 건축물의 화재 확산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명확한 연구결과가 없었다.

관건은 PVC 창호다. 창호를 만들때 쓰이는 자재는 PVC와 알루미늄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PVC 창호가 불에 잘 타는 성질이라는 점이다. PVC 창호는 아파트에도 주로 쓰인다. 

지난해 말 충북 제천에서 66명의 사상자를 낸 스포츠센터 화재사건은 PVC 소재의 외벽 창호가 다량의 유독가스를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에 대한 소방청의 결과보고에는 PVC 창호가 피해확대의 원인이었다는 내용은 없었다. 하지만 PVC 창호의 화재시 위험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 상태다. 

국회에서도 불에 타지 않는 창호를 쓰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8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은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을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거나 국토부의 연구용역이 불연재만 쓰도록 정해지면 사실상 불에 타는 PVC 창호는 사용할 수 없다. 

제천스포츠센터 안에서 바라본 창문 <사진=뉴시스>

하지만 국토부의 제도 추진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PVC 창호의 안전성 문제는 건축자재업계에서 오래된 논란 중 하나다. 이미 지난 2015년 건물의 창호를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사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다음해 폐기된 바 있다.

당시 PVC 창호를 생산하는 LG하우시스와 KCC, 한화L&C, 이건창호와 같은 PVC 업계가 개정안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PVC 창호의 창호시장 점유율은 60% 수준이다. 

PVC 창호가 유해하다는 논란도 알루미늄 업계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의견도 있다. 결국 창호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PVC창호 업계와 알루미늄 창호 업계간 '밥그릇' 싸움 탓에 정작 제대로 된 안전기준조차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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