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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마켓 대상] 한국투자증권 대상 수상…"모험자본 공급처 역할 다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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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뉴스핌 캐피탈마켓대상 시상식, 13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서 개최
캐피탈마켓 대상(금융위원장상) 에 한국투자증권…정무위원장상 미래에셋운용·금감원장상에 삼성증권

[뉴스핌=우수연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제6회 뉴스핌 캐피탈마켓대상(Newspim Capital Market Award)에서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에 한투증권은 초대형IB로서 모험자본의 공급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고, 금융당국 역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와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13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6회 뉴스핌 캐피탈마켓대상'에서 한국투자증권이 대상인 금융위원장상을 수상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상인 베스트 혁신상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금융감독원장상인 글로벌자산관리상은 삼성증권이 수상했다.

베스트IB상에는 미래에셋대우가 선정됐으며, NH투자증권은 베스트리서치상을 수상했다. 베스트마켓상에는 KB증권이 선정됐다. 베스트PB상에는 김탁규 IBK기업은행 팀장과 신한금융투자 PWM이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베스트 외환딜러상은 김동욱 KB국민은행 차장이 수상했다.

베스트펀드 부문에서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국내주식부문상을 수상했다. 권정훈 KTB자산운용 멀티에셋투자 본부장이 해외주식형,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헤지펀드 부분에서 베스트펀드 매니저로 선정됐다. 대체투자펀드와 연금펀드 부문에선 김용훈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대체투자본부 이사와 김정훈 삼성자산운용 연금본부장이 수상했다.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 김용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 부원장, 김학수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 홍재문 전국은행연합회 전무이사 등을 비롯한 수상자와 시상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6회 캐피탈마켓 대상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한국투자증권, 초대형IB 선두 질주…"모험 자본 적극 투자"

대상으로 선정된 한투증권은 'IB(기업금융)-AM(자산관리)' 모델을 성공적으로 도입해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작년 한투증권은 순이익 5244억원을 기록하면서 회사로서도 역대 최대, 업계내 최상위 수준의 실적을 보여줬다. 연환산 자기자본 이익률(ROE)도 12.2%로 대형증권사중 1위를 기록했다.

그동안 브로커리지(BK) 일변도였던 증권사의 영업방식에서 벗어나 포괄적인 자산관리(AM)로 '리테일 패러다임 변화'를 추구하며 고객의 자산증식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작년엔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초대형IB중 가장 먼저 발행어음 인가를 받아 관련업무를 시작했다. 약정금리를 제공하는 단기금융 상품인 발행어음을 출시하면서 판매 이틀만에 5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몰리기도 했다. 한투증권은 발행어음 조달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등 모험자본에 적극 투자할 방침이다.

이날 한투증권 유상호 사장을 대신해 시상식에 참석한 김성환 총괄부사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어렵게 초대형IB를 인가해주신 만큼 모험자본에 적극 투자하는데 역량을 다하겠다"라며 "기업에는 좋은 자금의 공급처가 되고 시장을 유동성 높은 곳으로 만들고, 금융소비자가 행복해하는 시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제6회 캐피탈마켓대상시상식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금융위원장상을 수상한 한국투자증권의 김성환 부사장(오른쪽)과 시상자로 나선 김학수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날 시상자로 참석한 김학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도 "우리 금융투자회사들은 기업에게 효율적 자본을 공급하고 국민들의 재산증식에 실질적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큰 역할을 해야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단순 중개 중심의 수익모델에서 벗어나 성장 잠재력이 큰 혁신 기업들을 적극 발굴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재산증식의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투자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넘어 과도한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도록 평형수 역할로 시장 신뢰도를 유지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자본시장 규제 풀고 신뢰제고 노력해야

이날 시상식에는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 김용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김학수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일제히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을 강조하면서도 자본시장 스스로의 신뢰도 제고에 대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태 국회 정무위원장은 "우리 금융산업에는 '도전과 모험정신'이 필요하고 금융은 우리가 세계를 무대로 부가가치를 끌어모을 수 있는 기관차"라며 "하지만 금융의 손발을 묶는 규제들로 금융이라는 기관차는 속도를 낼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화폐와 초대형IB 규제 사례를 예로 들며 규제 혁파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가상화폐가 미래의 전세계 화폐를 대신하면서 '유토피아'가 올 지는 잘 모르겠다"며 "다만 한국의 수많은 투자자들이 있는 가운데 이 시장을 막는게 능사가 아니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어떻게 기회를 찾을지 고심해야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대형IB가 해외 유수의 투자처들을 찾아 돈을 버는 역할을 하려면 기존의 규제도 전반적으로 다시 뜯어내고 수정해야한다"고 규제완화에 힘을 보탰다.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 부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뉴스핌 제6회 캐피탈마켓대상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도 "올해도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산업의 발전을 위해 규제를 혁신하고 인프라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자본시장 인허가 제도를 합리화하고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성공적인 핀테크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는 등 금융규제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이 99도에서 끓지 않는 것처럼 우리 자본시장이 진정한 선진시장이 되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1도는 '신뢰'라고 생각한다"며 자본시장 스스로의 '신뢰 회복'을 언급했다.

민병복 뉴스핌 대표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30년간 경제기자를 해오면서 '네거티브 규제'라는 단어를 수없이 들었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도입되지 않았다"며 "오늘 참석자분들의 자본시장 규제완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작은 분야부터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들이 최대한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투자자 시장 보호를 위한 건전성 관리를 부탁드린다"며 "6회째를 맞은 캐피탈마켓 대상도 회를 거듭해 가며 시장 트렌드와 니즈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오른쪽)와 김용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뉴스핌 제6회 캐피탈마켓대상시상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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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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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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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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