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자 고속도로 3개차로 급변경
놀란 20대 쉼터 차량 들이받고 치료중 사망
[뉴스핌=박진범 수습기자] 4중 추돌 사고 원인을 제공하고도 그대로 달아난 60대 화물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2단독(김병수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2015년 9월 경기도 용인시의 고속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갓길 쪽에 있는 졸음쉼터로 진입하기 위해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했다.
당시 5차로 후방에는 피해자 김모(29·사망)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133.6km/h의 빠른 속도로 직진하고 있었다.
이씨는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면서 차로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5차로 쪽으로 접근했다.
김씨는 이씨의 화물차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급격히 틀었으나 승용차가 미끄러져 쉼터에 정차 중이던 서모(58)씨의 화물차를 들이 받았다. 그 충격으로 서씨의 화물차와 정차 중이던 다른 승용차 두 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크게 다친 김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서씨 등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이씨는 2016년 11월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휴대폰을 보다 구모(46)씨의 BMW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 받아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을 받는 신분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 김씨가 과속한 잘못이 있지만 피해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 사망한 김씨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재판을 받는 중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해 이 같은 판결을 내린다”라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본 사건과 무관한 사진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박진범 수습기자 (be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