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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가 '영업 제한' 속도… 규제 대상 다시 논란

기사입력 : 2018년02월02일 13:44

최종수정 : 2018년02월02일 13:44

지난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다시 발의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 휴업 적용 '모호'
"업계 입장·소비자 편의·대상 혼란 등 반영해야"

[뉴스핌=장봄이 기자] 지난달 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됐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대상 기준이 해소되지 않아, 다시 입길에 오르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 대규모점포는 등록제로 시행하고 있다. 롯데·신세계·현대 등 유통기업들이 복합쇼핑몰·대형마트·백화점·쇼핑센터·전문점 등 조건에 맞춰 지자체에 등록 신고를 하면 된다. 업체의 선택에 따라 업태 분류가 나눠지는 셈이다.

◆복합쇼핑몰까지 규제 확대… "부당하다" 

신세계 하남스타필드 내부 <사진=뉴시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이며, 건물 내에 하나 또는 여러 개 매장이 설치된 곳을 대규모점포로 분류한다. 대규모점포 종류는 총 6가지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에 대규모점포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복합쇼핑몰은 1개 업체가 개발·관리와 운영을 맡고, 쇼핑과 오락 등의 기능을 갖춰 문화·관광 시설로서 역할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문제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대규모유통법 개정안의 규제 대상에 복합쇼핑몰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그 외 일정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에 대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대형마트에만 적용하는 월 2회 의무휴업 등에 대한 규제가 복합쇼핑몰로 확대된다.

대표적인 복합쇼핑몰은 신세계 스타필드(하남·고양), 롯데 아웃렛(파주·이천·청주 등), 현대백화점 판교점 등이다.

업계에선 최근 복합쇼핑몰, 쇼핑센터, 백화점 등 사이에 구분이 애매한 상황에서 영업제한 규제를 복합쇼핑몰에만 적용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대규모점포인데도, 쇼핑센터나 백화점으로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유통대기업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이 문제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 등을 만나고 논의해왔다"면서 "하지만 올해 다시 발의된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 점포에 월 2회 의무휴업은 매출 부분에 있어 타격이 큰 데, 그러한 규제 논의가 허술하게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업계 타당성이나 소비자 편의 등을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왜 이케아 다이소는 빠졌나" 불만

지난해에도 규제 대상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는 복합쇼핑몰 정의를 놓고, 업계 입장 등을 청취한 바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해당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선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이미 등록한 점포에 대해서도 업태 변경 기한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는 "업태별 정의를 명확하게 해서 기업들이 그 기준에 맞춰 신청하고 규제를 받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케아와 다이소 경우처럼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대상에서 제외된 곳도 있다. 이케아는 가구전문점으로 등록돼 있고, 다이소는 대규모점포 기준(3000㎡)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두 업체 모두 복합쇼핑몰과 유사하게 골목상권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규제 검토사항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케아는 왜 의무휴업 대상이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업계 입장이나 상황 등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선 추가적인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이소 매장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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