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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3951곳 적발…전년비 7.8%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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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곳 형사입건…과태료 4억 부과
돼지고기·배추김치가 절반 차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지난해 3951개 업소가 농식품 원산지표시를 위반했으며 이 중에서 2522곳이 형사입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은 지난해 한해 동안 원산지 표시대상 23만개소를 조사해 위반업소 3951개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7.8% 감소한 것이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2522개소(2999건)를 적발했으며, 2016년 2905개소(3408건)에 비해 13.2%(12.0%) 감소했다.

상위 5개 위반 품목이 전체의 72%를 차지했으며 돼지고기(26%), 배추김치(25%), 쇠고기(12%), 콩(5%), 닭고기(4%)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 위반 업종은 음식점이 56%로 가장 많았고 식육업(12%), 가공업체(9%), 노점상(3%), 슈퍼(2%) 순이다.

전년보다 원산지 위반이 감소한 원인은 과징금·의무교육 등 규제가 강화됐으며, 취약분야 선택·집중 단속 및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법의 지속적인 개발로 업주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것으로 정부는 진단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2999건의 위반유형을 보면,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한 것이 982건(32.7%)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을 국산으로 272건, 멕시코산을 국산으로 142건, 호주산을 국산으로 둔갑한 것이 102건으로 집계됐다. 주로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된 대상은 농산물이었으며, 미국산·멕시코산·호주산의 국내산 둔갑은 축산물이었다.

지난해 농관원은 위반형태가 점차 조직화·지능화됨에 따라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으로 단속의 효과를 높이고, 특별사법경찰의 단속·수사 역량강화했다.

부정한 유통을 발견하고 신고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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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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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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