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소홀이 한 것으로 드러난 ㈜다솔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역학조사 결과 축산계열화사업자 ㈜다솔의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역학조사 중간결과 밝혀진 내역은 ㈜다솔 소속 사육관리담당자(4명)의 차량 4대 중 3대가 12월 이후 운영 기록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해당 차량의 축산시설 출입기록 및 이동동선이 파악되지 않아 신속한 방역조치와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등에 활용하기 어려워 수사 등을 통한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GPS 가동하지 않은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계열화 사업자의 방역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발생 계열사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발령, 소속농가 일제 AI 검사 및 정부합동점검반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나 생산자단체 및 계열화사업자에 대해 이런 미흡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열화사업자 관계자의 차량 GPS 운영 점검 및 소속농가 출입금지, 소독실태 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