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생후 20개월 된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친모가 초등학생인 큰 딸도 양육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A씨가 숨진 둘째 딸 B양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인 첫째 딸 C양도 양육도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집 안 위생 상태가 딸들을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수준인 것을 확인하고 아동방임 혐의를 추가했다.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B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남편 없이 B양과 C양을 키우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과실로 B양이 숨지게 됐다면서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