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업무정지’까지 가능한 의료법 개정에 나선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안전-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한 ‘2018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다수의 환자가 근접한 시간 내에 유사한 증상으로 사망할 경우,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과(의료법 개정)키로 했다.
원인불명 질환의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결정이 이뤄지는 체계가 구축된다. 경찰, 국과수 등 유관기관과 자료 공유 및 협조체계가 갖춰진다.
신생아 사망사건이 발생한 서울 이대목동병원 전경. <뉴스핌DB> |
또 의료기관 준수사항 위반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경우, 현행 ‘시정명령’에서 ‘업무정지’가 가능한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아울러 감염에 취약한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한 감시체계(감염관리활동을 지원하는 등 수가체계 개선)도 강화된다.
신생아중환자실의 무균술과 안전한 주사처치, 의료기구의 소독·멸균 방법을 담은 신생아중환자실 세부감염관리 지침도 마련한다.
수가 보상 측면에서는 ‘감염예방관리료’를 개편, 주기적인 감염 배양 감시 등 감염관리활동을 수가에 반영키로 했다.
감염에 취약한 수술실·중환자실·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정기 실태점검도 연간 1회로 정례화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실태조사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상반기에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