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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수리 때 '순정부품' 대신 '인증부품' 쓰면 차액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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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특약 자동 가입...수입차부터 적용

[뉴스핌=김겨레 기자] 다음달부터 자동차 사고로 차량을 수리할 때 '순정부품' 대신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쓰면 부품값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다. 단, 수입차만 혜택이 적용된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품질인증부품 특약’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특약은 자동차를 수리할 경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인 순정부품 대신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순정부품 가격의 25%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특약은 다음달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한다. 현대차와 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업계는 현대모비스 같은 순정부품 제조사의 장기독점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탓에 수입차부터 혜택을 적용한다.

특약은 자기차량 담보에 가입하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없이 자동 가입된다. 자기차량손해 사고 가운데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사고, 일방과실사고의 경우 적용한다. 쌍방과실,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 범퍼가 긁히는 등 교체가 아닌 복원 수리만 가능한 '경미한 손상'은 이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미한 손상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 시장은 대체부품 사용이 활성화되지 않아 순정부품 위주로 수리하는 관행이 지속돼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자동차 수리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제고하고 보험료 인상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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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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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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