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초연결 5G·사물인터넷 규제혁신 추진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AI 등 신사업 육성
[뉴스핌=정광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과기정통부)가 차세대 통신 5G와 사물인터넷(IoT) 등 초연결 지능화 사업 관련 규제혁신을 우선 추진한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인공지능(AI) 등 신사업 육성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신사업 및 선도사업 규제혁신을 위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9월 발표한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따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우선 기존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방식에서 벗어나 ‘우선허용-사후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로 규제를 전환한다. LNG 선박 연료공급사업 허가, OLED 교통안전표지판 시장출시 등 총 38건의 개선과제를 우선 해결한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기존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분야별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ICT분야 정보통신융합법 ▲핀테크 분야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 분야 산업융합촉진법 ▲지역 혁신성장 관련 지역특구법 등 4개 법률 제·개정안을 마련해 2월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신사업 및 선도사업 규제혁신을 위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뉴시스> |
과기정통부가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마련한 초연결 지능화 혁신 ‘DNA(Data-Network-AI)’ 프로젝트는 6개 선도사업 규제혁신으로 채택됐다.
우선 데이터 관련, 비식별 정보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산업계, 관계부처,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과 소통해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한다. 또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가 안전하게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정책도 수립한다.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차세대 통신 5G와 사물인터넷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인다.
주파수 조기 경매(6월)를 통해 5G 조기상용화(2019년 3월)를 추진중인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IoT 결합 서비스의 통신사업자 등록을 면제, 중소·벤처기업들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춘다. 여기에 IoT를 위한 신사업 주파수 공급도 늘릴 계획이다.
AI는 규제 샌드박스를 선제 도입해 규제 경직성을 해소하고 기업들의 실험적 도전을 유도한다. 아울러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해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 인증 서비스를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규제 샌드박스 도입은 실제로 규제를 없애 그것들이 신사업 영역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다른 규제들도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자는 것”이라며 “규제를 예측해서 개선하는 건 한계가 있다. 규제 탄력성을 높이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규제혁신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