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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②]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 개혁 전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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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 "검경 간 승부 개념 아냐"
탈검찰화는 전문인력 영입 목적
민영소년원 설치 추진…"불교계와 논의중"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수사권을 어떻게 행사할 떄 절차나 내용에 있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11일 강조했다. 특히 수사권 조정은 전문화된 수사경찰 마련 등 경찰 조직의 개혁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3층 브리핑실에서 법조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단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검찰과 경찰간 승부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관련해선 "장기적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직위가 있는데 검사들이 1~2년 근무하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존 검찰 조직에 직제 증설 등도 추진되고 있다는 게 박 장관의 설명이다. 

박 장관은 이밖에 불교계 등 종교계와 함께 민영소년원 설치 등을 통해 소년범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견도 언급했다. 

다음은 박 장관과의 일문일답.

-과거사위 사건 어느정도 정리됐나.

▲아직 정리 안됐다. 과거사위에서 정리될 수 있는 사건들을 제안해서 살펴보고 있는 단계다.

-대상 사건들 중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인 사건들도 포함되나.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인 사건은 아니다. 과거사니까 과거 종결된 사건들이다.

-과거사위 일부 위원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과거사위에서 사건을 선정하는 것이나 선정 이후 그 사건에 대한 판정, 사후절차에 있어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이해충돌이 있는 분들은 직접적 관련된 사건 판정에서 당연히 배제될 것. 신뢰성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단 하나의 사건이라도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법무부에서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개헌 과정에서 경찰 개혁과 발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가이드라인 있나.

▲수사권조정은 검찰과 경찰 간에 승부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수사권이 어떻게 행사될 때 국민에게 가장 절차나 내용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수사권인가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미래를 봤을 때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 간 합리적인 권한 배분을 통해 수사권이 국민에게 피해가 없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의 수사권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사권이란 권한을 통해 수사기관이 권력기관화 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

여기엔 여러 전제가 있다. 경찰의 경우 수사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화된 수사경찰이 있어야 할 것.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분리 문제, 나아가 국가경찰 권한을 지방경찰로, 이른바 자치경찰권을 만들어 지금 제주특별자치구 권한보다 더 많은 자치경찰제도도 마련해야 한다.

집중된 경찰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도 견제와 균형에 있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것들 연계해서 한꺼번에 검경 수사권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다.

-지난 7일 법무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법적 지위 합법화와 관련한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4개 협약에 대해 ‘검토 후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협약 수용과 관련한 검토가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이고 핵심적인 논의사항은 무엇인가.

▲어제 검토회의는 우리나라 전교조나 전공노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국제노동기구(ILO)상의 협약 이행과 관련된 것이다. 해직교사가 전교조에 노조원으로 계속 있는것도 노조로 인정할 것인가 이런 것과 연결된 건 아니다.

-그럼 수용을 전제로 검토하는 것인가?

▲검토 후 수용은 수용을 전제로 한 건 아니고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아니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검토를 하고 국내법과의 관련성을 검토한 후에 문제점이 없으면 수용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수용한다 해도 전교조와 전공노를 바로 합법화 하는것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란 의미다.

-법무부 탈검찰화 관련해서 일반 검사들 일부가 비전문가들이 지원한다는 우려도 있다.

▲그 부분은 우리도 우려를 했는데 지원 후엔 우려가 없어졌다.

탈검찰화의 목적은 법무검찰 정책을 장기적으로 구상하고 또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직제가 있는데 1~2년 거쳐가는 검사들이 그 자리에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전문가들에게 직제의 소임을 부여해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는게 본래 목적.

지금 법무부에 지금 10명의 변호사를 채용하는 단계에 있는데 10명의 검사가 법무부에서 나간다. 지원자가 163명. 지원자 수에 있어서는 만족할 만한 숫자가 지원했다고 본다. 인터뷰도 했는데 능력 미달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뽑아야하는 경우는 없을 것.

-전문가라는 기준이 꼭 검사가 아니어도 되는 것?

▲그렇다. 전문가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은 일단 근무해야 할 부서의 업무내용과 그 사람의 경력 변호사라도 어느 업무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연결된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법무부 실국본부 중 현직 검사가 있는 직책은 검찰국과 기획조정실. 두 군데만 남는다.

-지원자 숫자나 면면을 따져봤을 때 전문가가 맞나. 검사 자리를 빼고 채워넣는 듯한 느낌이 있다.

▲전문성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 그 사람이 이제껏 해온 일이 무언가 이걸 기준으로 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이 직책을 수행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나 이것도 있다.

검사가 하면 전문가고 비검사가 하면 비전문가다 이런것도 편견이다.

검사들은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하고 부족한 인력을 법무부 탈검찰화를 통해 보완하는, 그래서 예고했지만 오는 1월 26일 평검사 인사가 발표되고 2월 5일자로 부임하는데 거기서도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

-평검사 인사에서 형사부 강화, 그 이에 부장검사 이상급 인사는?
▲그것은 6월 이후니까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다.

-이번에 법무부에서 자리를 나가야 하는 부장급들이 많은데.
▲일선 찰청에 직제를 증설했다. 형사부를 더 늘리는 등 필요한 부서를 증설하는 방향으로 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법무부에서 나가는 검사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니다. 일선 검찰청에서 계속 이런 부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요구를 해 왔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직제를 증설하게 된 것.

형사부 외에 추가적으로 증설되는 곳도 있다. 논의 중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관련 지난 10월쯤 법무부 안이 나왔는데 개혁안에 대해 규모나 수사 대상에 대해 후퇴했다는 비판이 많다. 변경될 가능성은?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통과시키는데 법무부 입장을 제출한 것 뿐이다. 그것이 개혁위 안보다 축소됐다는 언론보도 있었는데 규모로 보면 축소지만, 이것이 공수처 위상을 약화시켰다거나 기능을 제한하는 것 보다 앞으로 공수처가 설치됐을 때 공수처 업무수행과 관련, 이정도면 합리적이라고 본다는 관점에서 조정을 한 것.

-다스(DAS) 수사 관련 보고 받고 있나.
▲아침에 압수수색 들어가지 않았다.

-수사가 중앙지검과 동부지검 두 축에서 진행 되고 있다. 수사 팀을 보정하거나 늘리는 부분 총장과 논의할 생각있나.
▲시작 단계라 수사 인력이 필요하면 진행상황에 따라 증원도 하고 해야할 것. 검찰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것.

-소년법 폐지와 관련한 의견은?
▲소년법 폐지 청원이 청와대에 올라갔는데 소년법 폐지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구체적으로 소년범죄가 조금 흉포화되고 이런 데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서 처벌을 강화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논의가 된 건데, 지금 소년법 관련해서 개정법률안이 국회의원 발의로 된게 상당히 많다.

소년범의 경우엔 성인범죄자도 마찬가지지만 처벌과 함께 특히 소년범죄자에 대해선 예방이 중요하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고 소년범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기에는 법무부와 같은 형사사법기관의 힘만으로는 안되는 한계가 있다. 가정 학교 사회가 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소년원 보내는 것도 민간의 참여가 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제가 민영 소년원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다.

이제 민영 소년원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라고 정책국에 지시했는데 그에 따라 민영 소년원을 설치할까 생각하고 있다. 불교계에서 상당히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서 논의할 계획이다.

-국가보안법 관련 UN인권위원회의 권고 안 받아들이나.
▲가보안법 관련해 권고가 있고 한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은 국회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 법무부는 일단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폐지하겠다 존치시키겠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국가보안법이 과거처럼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볼 생각이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인가.
▲사형제는 1997년 말까지 집행이 됐고 지금 집행이 안되고 있다.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입법사안인데 이걸 폐지하겠다고 받아들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거다.

-사형선고를 하지 않는 영향도 있는데, 대검찰청에서는 강력범죄자에 대해선 사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 않나.
▲사형 구형과 선고는 금지돼 있는 게 아니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하는게 굉장히 제한적.

-대공수사권 국정원에서 경찰에 넘기는걸 동의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국정원에서 우리는 대공수사를 하지 않겠다 이건 분명히 팩트로서 말한거고 이 수사권을 어디로 넘기겠다 이런 이야긴 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 역시 입법적인 사안. 앞으론 어느 곳에서 수사를 하든 인권침해가 없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이다.

-국보법에서도 찬양고무죄 등 심각한게 있는데 관련법 전문가들은 대공수사업무에 있어 인권침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간첩죄 수사. 그것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은 이제까지의 수사가 그랬기 때문인데 그건 과거 국정원이 정보수집과 수사 기능이 통합된 형태로 있었기 때문. 같은 기관에서 수집된 정보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당연히 있었을 것.

국정원이 수사를 분리한 건 굉장히 잘 한 거다. 선진국 대부분이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이 다 분리돼 있다. 통합됐을 때 문제가 인권침해 요소가 현실적으로 내재돼 있는 조직구조라는 것. 이게 분리되면 그런 부분(인권침해 문제)이 많이 해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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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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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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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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