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부처간 이견 없어"

기사입력 : 2018년01월11일 14:58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16:00

박상기 법무, 거래소 폐쇄 등 강력 규제 예고

"시일 필요...중간 조치 통해 부작용 없앨 것"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기자 간담회에서 가상화폐거래를 기본적으로 도박과 유사하다고 보고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정부부처 간 협의를 통해 강력한 대응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박 장관과의 일문일답.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3층 브리핑실에서 법조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단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관련, 관련해서 정확하게 법무부의 입장은?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상화폐와 관련해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보도도 있다. 기본 입장은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이다 4차산업이다. 이런 것과 연계하고 있다.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서만이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한다고 보진 않는다.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상화폐의 문제점을 교묘하게 호도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꺼내는 걸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달 28일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내용인가?
▲그렇다

-정부발의로 하는건가?
▲일단은 정부 입법으로 법안을 준비중이다. 이걸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정확치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가상증표정도로 보는 게 정확하지 않나 생각한다.

-가상화폐를 투기나 도박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일단은 가사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도박과 비슷한 가격의 급등락을 보거나 가격 급등락의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어떤 상품거래의 가격 급등락과 비교해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다른 차원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가상화폐는 일단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대상은 아니라는 거다.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나을 수 있고 산업자본화해야 할 자금이 가상화폐 거래로 다 빠져나가고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만약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나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우려 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거래소 폐쇄까지 염두에 안두고 있는데 그렇게 한 배경은?
▲중국은 거래소가 없지 않나. 일본이나 미국에 선물거래 시장에 상장된 것은, 미국은 선물거래에 모든 형태의 거래대상을 올려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 선물거래소의 선물대상으로 삼았다고 해서 가상화폐가 하나의 가치를 수반하는 상품으로 본다거나 하는 의미부여와는 다르다. 일본의 경우에도 제한적이다.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 또 하나는 언론보도에서 김치 프리미엄이니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것도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의 평가가 내려진 것 아니냐. 한국의 가상화폐 가격설정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될 수 없는 가격등락의 양태를 보이고 있는 데 기인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문제는 국가 산업발전에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특히 개인에게 심대한 금전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거래 형태라고 본다.

-관련해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하는 스케줄은?
▲법안 준비 중에 있다. 구체적인 스케줄은 말해줄 수 없고, 중간단계로써 여러 가지 대책이 곧 마련돼서 이뤄지게 될거다.

-가상화폐 관련, 지난달에도 사실은 거래소 폐쇄 특별법 제정한다고 했다. 그럼 지금 보름 정도 지났는데 관련 부처 협의는?
▲법무부는 처음부터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다른 나라보다도 현저히 투기성이 강한 거래형태가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관련 부처에 대해서도 계속 법무부의 시각을 전달했다. 지금 그동안에 협의라는 것은 결국 각 부처가 갖고 있는 시각을 이야기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특별법 제정의 방향으로 일단 목표를 잡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적인 제안들을 모색 중에 있다. 곧 발표 시행할 예정이다.

-부처협의가 끝났다?
▲부처 간에는 중요한 부분은 협의가 끝났다.

-폐쇄법안 마련하는건가?
▲거기에 대해선 부처 간 이견 없다. 그러나 아직 시일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입법되기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중간단계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조치가 있을 것이다. 보도됐듯이 지금 도박개장죄로 수사중인 사건도 보도되고 있지 않나. 여러 가지 범죄적 요소가 있는 거래 양상에 대해 내부적으로 추정하는게 많이 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검찰, 경찰, 금융위원회 등이 합동으로 제재하려고 한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이뤄지면 그에 대한 반발과 반작용으로 생길 수 있는 음지화 이런걸 다 고려한건가?
▲지금 정부 입장은 법무부는 특히 가상화폐 거래가 극히 위험한 거래란 사실을 계속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정부의 입장이 뭔가 가상화폐를 정상적인 거래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듯이 한다.

예를 들면 새로운 금융상품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낳게 하는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정부의 시각하고는 맞지 않다. 계속해서 가상화폐 거래가 대단히 위험하고 언제 버블이 꺼질지 모른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과거에 여러 가지 금융 관련 피해가 있었는데 그거하곤 성격이 다르다.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분들의 경우 그 위험감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계속해서 가상화폐를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투자를 하거나 거액을 매매할 경우엔 그만큼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 하는 것이다.

-가상화폐 거래의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완충대책이 있는데 거래소 폐지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조치하겠다는게, 다 공감대 형성됐나
▲거래소 폐쇄는 정부부처 내에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세금부과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다.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또 가상화폐 거래를 인정하는게 아니냐 하는 방향으로 오도될 가능성이 있다. 세금부과를 한다 해도 그것이 가상화폐 통화를 정부가 인정하겠다는, 그리고 거래하는 거래소를 인가를 하겠다는 입장하고 관계 없다.

-거래소 폐지가 아니라 거래 전면 금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거래소를 통한 거래도 있고 P2P거래도 있다. 개인과 개인 거래는 막을 수 없다. 하지만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거래규모나 빈도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가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 정부는 그 부분에 제일 관심을 두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의 성격 뿐 아니라 가상화폐 거래가 이렇게 몇조원대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것이 국가경제, 국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는가. 반대로 그만큼의 위험부담일 수 있다는 관점이다.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지 않은 채 양성거래를 막으면 음성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데, 오히려 범죄화될 수 있지 않나.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별개의 문제다. 그건 다른 방식으로 대처해야겠죠.

-대책이 구체적으로 안나온 상황에서 발표되면 더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대비책을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국고유출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에 대한 부작용도 금융당국에서 (고려하고 있다.) 지금 당장 이 법안이 입법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목표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정부로써는 어떤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개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념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 굉장히 위험한 거래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가상통화 관련한 부처 간 협의가 많다. 이번 주에도 있다. 그만큼 이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알고 있다. 1주일에도 회의를 여러번 한다. 버블이 완전히 꺼지지 않더라도 버블이 꺼지기 시작했을 때 그 피해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 경각심을 국민들이, 여기 거래하는 분들이 갖도록 주위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안 대책 마련을 위해 아주 자주 관계기관 회의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한다. 법무부 뿐 아니라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합동으로 계속해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법안은 언제 제출?
▲법안은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법무부 안은 마련돼 있다. 정부 입법으로 할지 의원입법으로 할지는 결정 안됐다. 되도록 신속한 방법으로 하려고 한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고려아연·영풍, 상호 비방하며 지분 전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75년간 공동으로 경영을 이어가던 고려아연과 (주)영풍의 경영권 분쟁이 점입가경이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 파트너스와 손잡은 영풍 측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배임, 주가 조작 등 혐의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고려아연은 영풍 측이 환경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수시로 위반하는 등 경영 실패의 주범이라고 지목하며 양측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다는 평가다. 향후 경영권 분쟁의 관건은 양측 우호 지분(백기사)과 소액주주, 국민연금과 영풍정밀 지분 확보가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 [사진=고려아연] ◆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입장문 발표..."영풍·MBK 공개 매수 공식 반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은 당사의 주주인 ㈜영풍이 기업 사냥꾼 MBK 파트너스와 결탁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공개 매수에 반대 의사를 공식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약탈적 기업 사냥꾼이자 투기 자본인 MBK와 결탁해 공개 매수를 진행하는 당사의 주주 영풍은 그동안 석포제련소를 운영해 오면서 각종 환경 오염 피해를 일으켜 지역 주민들과 낙동강 수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빈발하는 중대재해 사고로 최근 대표이사들이 모두 구속됐고, 또 다른 문제인 카드뮴 누출 등 환경 오염으로 현재 구속된 대표이사들에게 추가로 실형이 구형되는 등 사회적 지탄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회사 운영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사장은 아울러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는 그동안 수차례 국내에서 시장 경쟁력 있는 회사를 인수한 다음 핵심 자산을 매각하거나 과도한 배당금 수령 등을 통해 투자금 회수에만 몰두하는 등 약탈적 경영을 일삼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주목할 점은 MBK 파트너스는 영풍 및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에 대해 콜 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약탈적 자본과 결탁한 공개 매수자들이 당사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 당사의 경영권을 해외 자본에 재매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렇게 되면 국가 기간산업 및 이차전지 소재 관련 핵심 기술과 역량이 해외로 유출되는 엄청난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영풍 본사 전경. [사진=영풍] ◆ 영풍·MBK, 고려아연 공개 매수 발표...고려아연 "적대적 약탈적 M&A" 반격 고려아연과 영풍의 이번 경영권 분쟁은 지난 13일 MBK 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 매수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MBK 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 약 7~14.6%(144만 5036주~302만 4881주)를 공개 매수한다. 이번 공개 매수는 10월 4일까지 진행되며 공개 매수가는 주당 66만 원이다. 공개 매수 대금은 약 2조 원이다. 영풍 측은 "지난 75년간 2세에까지 이어져 온 두 가문 공동 경영의 시대가 이제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공개 매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영풍이 MBK 파트너스와 손잡으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이 위협받고 있다. 영풍은 공개 매수 발표 이후 최윤범 회장을 대상으로 회계 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의 배임, 주가 조작 등 5가지 혐의를 주장했다. 이어 고려아연이 공개 매수 기간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고려아연은 앞서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통해 영풍의 지배력을 낮춰온 바 있다. 최윤범 회장은 현재 우호 지분을 합쳐 33.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 LG와 한화, 현대차 등 대기업을 우호 세력(백기사)으로 포섭했다.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측 지분은 오너가를 합해 33.1%다. 양측 모두 과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소액주주가 가진 27.4%, 국민연금이 보유한 7.8% 지분이 관건이다. 이 같은 상황에 양측이 법적 공방과 함께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자회사인 영풍정밀에 대한 공개 매수도 진행한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의 지분 1.58%를 가지고 있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MBK 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즉각 공시를 통해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약탈적 기업합병(M&A)"이라고 반격에 나섰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결탁한 MBK 파트너스와 같은 기업 사냥꾼들은 투자 수익률 극대화라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기업에 접근하는 만큼 배터리 등 대한민국 전략 산업과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당사를 정상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2024-09-18 12:48
사진
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