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구속됐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4일 새벽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일 오전 10시7분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도착한 최 의원은 “어떤 것으로 소명할 것인지, 국정원 특활비 1억원 수수를 인정하느냐, 예상편상 청탁이 있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고, 심사장으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기소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014년 10월 최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 최 의원은 수감됐다. 뇌물수수 혐의가 불거지자 최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정원 특활비 받았다면 동대구역에서 할복자살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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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