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삼성·LG, '세탁기'막판 설득…"트럼프 결정만 남았다"

기사입력 : 2018년01월03일 10:29

최종수정 : 2018년01월03일 10: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미국 무역대표부 주최 공청회 참석…규제 수위 낮추기 총력

[뉴스핌=최유리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산 세탁기 세이프가드(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막판 설득에 나선다. 세이프가드의 부당함과 이로 인한 미국 소비자들의 피해를 내세워 규제 수위 낮추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이날 워싱턴에서 개최하는 공청회에 참여한다.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를 결정하기 전 마지막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각사 통상팀과 현지 법인 임원들이 참석한다.

양사는 지난달 11일과 18일 USTR에 세이프가드 관련 의견서와 다른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지난 29일에는 외교부, 산업통산자원부와 마지막 민관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운데)가 22일 오후 역삼동 기술센터에서 개최된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의견서에는 국내 업체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월풀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이프가드 조치가 내려질 경우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의견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세이프가드가 부당하며, 권고안 중 그나마 수위가 낮은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한국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자국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만 세이프가드를 취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를 넘어서는 과도한 조치"라며 "쿼터 내 관세율은 0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대한 권고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양사 세탁기를 120만대 이상 수입할 경우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저세율관세할당(TRQ)을 120만대로 설정, 초과하는 물량에만 높은 관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권고안이 현실화될 경우 수출량(연간 약 280만대) 절반에 고율의 관세가 붙게 된다.

이에 대해 월풀은 권고안 수위가 낮다며 세탁기 완제품에 대한 50% 관세와 부품 수입 쿼터(할당)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ITC 위원 4명 중 2명은 120만대에 대해서도 20%의 관세를 부과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현지 투자 노력을 강조하는 한편 세이프가드가 현실화될 경우 결국 미국 소비자,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호소할 예정이다. 

양사는 "지난해 3분기까지 한국산 세탁기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2014년과 같은 수준인데 자국 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근거가 없다"며 "법적인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새로운 투자와 고용 창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에 건설 중인 삼성전자 가전공장 <사진=삼성전자 뉴스룸>

삼성전자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 지역에 가전 공장을 설립하는데 이어 현지 대학과 가전 사업 연구·개발(R&D)를 위한 컨소시엄을 체결했다. 뉴베리 공장에는 2020년까지 약 3억8000만달러가 투자되고 1000여 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LG전자도 미국 테네시주에 약 2억5000만달러를 투자해 가전 공장을 짓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ITC의 보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동 여부와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업계는 일관된 의견을 개진해온 만큼 이달 중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등은 정부에서 할 액션이기 때문에 이번 공청회로 기업이 할 수 있는 다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1월 내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