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권리로 투표·토론·발안·소환 4권 보장
지도체제 개편은 당무위원회에서 결정
[뉴스핌=조세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골자로 한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의 혁신안을 채택했다.
지난 9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당발전위원회 제9차 회의에 참석한 최재성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정발위가 발표한 25개의 혁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안에는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폭 반영됐다. 권리당원은 강령 개정, 합당·해산시에 투표로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투표·토론·발안·소환 4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당원 제도도 기존 일반당원과 권리당원에 평생당원(100년 당원)을 추가했다.
이 밖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온라인 당직자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온라인 당직자를 전담하는 '미래부총장'으로 신설하고 당 예산의 30%를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쟁점이 됐던 지도체제 개편은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정발위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제안했는데, 현직 최고위원은 전환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당무위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자발적 당원모임인 '당원자치회'를 설치하는 방안은 의결됐다. 권리당원 10명당 대의원 추천권 배분, 100명당 1명을 당 중앙위원으로 임명하는 안은 원안보다 후퇴했다.
최재성 정발위 위원장은 "당원의 권한을 충분히 분명하게, 제한없이 특정하지 못한 것은 몹시 아쉽다"며 "당의 운명을 밝게 개척하는 데 필요한 제도가 7할 정도는 달성됐고 나머지 30%는 보류 내지는 포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원내정당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위의장을 당대표가 아닌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로 뽑는 방안은 폐기됐다. 추미애 대표를 중심으로 정책위가 당이 아닌 원내대표 산하에 있을 경우 국민과의 교감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추후 당무위를 열고 이날 최고위 논의사항을 의결하기로 했다. 당무위 개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