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보고서 발표
"청와대가 사실상 모든 권한 행사…외교부는 전달만"
'해외소녀상' 관련 이면합의도 있어..
[뉴스핌=노민호 기자]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주도하에 강행됐으며, 외교부는 고위급 '밀실' 협상을 감추기 위한 전달 창구 역할만 했고 양국 외교장관이 발표하지 않은 이면합의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오후 서울 우이동과 흑석동을 오가는 151번 시내버스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되어 있다. '세계 위안부의 날'을 기념해 설치된 소녀상은 9월 30일까지 서울 도심을 누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이하 위안부 TF)는 지난 5개월간 2014년 4월의 제1차 국장급 협의부터 2015년 12월의 합의 발표까지의 관계부처 주요 자료를 검토하고 핵심 관계자에 대한 면담을 진행한 끝에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위안부 TF는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당시 청와대가 사실상 모든 권한을 가져가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를 위한 협상이 본격 개시된 것은 2014년 3월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직후다. 한·일 양국 정상은 이 자리에서 위안부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장급 협의 개시에 합의했고, 그해 4월16일 제1차 외교 국장급 협의가 열렸다.
이듬해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국장급 협의가 진행됐으나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2015년 2월 고위급 비공개 협의가 열린다. 일본 측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 한국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병기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대표로 나섰다.
외교부는 이 고위급 협의에 참여하지 못했다. 청와대로부터 협의 결과를 전달받은 뒤 검토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만 맡았다. 그럼에도 국장급 협의는 6차례나 더 열렸다. 고위급 '밀실' 협상을 감추기 위해 외교부가 연극을 한 셈이다.
이 원장은 그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도 합의까지 고위급 협의 대표를 맡아 위안부 합의를 주도했다.
한·일 고위급 비공개 협의는 2015년 2월부터 그해 12월 합의 발표 직전까지 모두 8차례 열렸다. 이 과정에서 위안부 합의 이후 논란이 됐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소녀상 이전 문제'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 설득', '제3국 기림비 문제', '성노예 용어 사용' 등에 관한 입장 조율도 이뤄진 사실이 이번 위안부 TF를 통해 밝혀졌다.
◆ 한일 위안부 합의 비공개부분 이면합의 내용은?
TF는 특히 "위안부 합의에는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이외에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보고서는 비공개 부분 내용에 대해 "일본 쪽이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피해자 관련 단체를 특정하면서 한국 정부에 설득(합의에 대한 불만시 설득)을 요청했고, 이에 한국 쪽은 '관련 단체 설득 노력'을 하겠다며 일본 쪽의 희망을 사실상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일본 측은 해외에 상(像·소녀상), 비(碑·기림비) 등을 설치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지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으려 했고, "한국 쪽은 '지원함이 없이'(지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비공개 부분에) 넣는 것에 동의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일본 측은 한국 측에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원했고, 한국 측은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뿐이라고 했음을 비공개 부분에서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 요구를 수용했다는 의미다.
또 일본 측이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계획을 묻고 싶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 측은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답한 것으로 비공개 부분에 적시됐다.
더불어 "비공개 부분에서 한국 쪽의 소녀상 관련 발언은 공개 부분의 맥락과는 달리,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계획을 묻고 싶다'는 일본 쪽의 발언에 대응하는 형태로 돼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소녀상은 민간단체 주도로 설치된 만큼 정부가 관여하여 철거하기 어렵다고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쪽은 이를 합의 내용에 포함시켰다"며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소녀상을 이전하기로 약속하지 않은 의미가 퇴색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시) 한국 정부는 공개된 내용 이외의 합의사항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소녀상과 관련해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서도, 정대협 설득, 제3국 기림비, '성노예' 표현과 관련한 비공개 내용이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며 "한국 쪽은 협상 초기부터 위안부 피해자 단체와 관련한 내용을 비공개로 받아들였는데 이는 피해자 중심, 국민 중심이 아니라 정부 중심으로 합의를 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비공개 언급 내용은 한국 정부가 소녀상을 이전하거나 제3국 기림비를 설치하지 못하게 관여하거나 '성노예(sexual slavery)'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나, 일본 쪽이 이러한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이어 "2015년 4월 제4차 고위급 협의에서 잠정 합의 내용이 타결된 뒤 외교부는 내부 검토회의에서 4가지의 수정·삭제 필요사항을 정리했는데, 여기 비공개 부분의 제3국 기림비, 성노예 표현 두 가지가 들어 있고, 공개 및 비공개 부분의 소녀상 언급도 포함돼 있었다"며 "이는 외교부가 비공개 합의 내용이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합의에서 가장 큰 논란을 야기한 문구 중 하나인 '불가역적'이란 표현은 한국 측이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먼저 거론했으나 합의에서는 당초 취지와 달리 '해결'의 불가역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맥락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TF는 "외교부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쪽에 때때로 관련 내용을 설명했지만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 국제사회 비난·비판 자제 등 한국 쪽이 취해야할 조치가 있다는 것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돈의 액수(일본의 피해자 지원 재단 출연금 10억엔)에 관해서도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이들의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TF는 결국 당시 박 대통령은 위안부 협상 '연내 타결'에 강한 의욕을 보였으며, 그해 12월23일 제8차 고위급 협의에서 합의가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한·일 외교당국의 움직임은 거듭 이러한 사실을 감추는 데 급급했다. 이미 물밑에서 최종 합의가 이뤄진 다음날 오후 일본 언론을 통해 '외무상 연내 방한'이라는 긴급 보도가 나왔음에도 외교부는 수 시간 동안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외교부는 일본 측의 보도 이후 2시간이 지나서야 "양국 정상은 올해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위안부 피해자 문제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 문제의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왔다"는 짤막한 메시지만 냈다.
위안부 TF는 "위안부 협상 관련 정책 결정 권한이 지나치게 청와대에 집중돼 있었다"며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위안부 협상에서 조연이었으며, 핵심 쟁점에 관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