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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영화①] '신과함께2'부터 '마약왕'까지…CJ·롯데·쇼박스·NEW 등 라인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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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개봉을 앞둔 영화 '공작'(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신과 함께2' '안시성' '마약왕' <사진=CJ엔터테인먼트·롯데엔터테인먼트·NEW·쇼박스>

[뉴스핌=장주연 기자] ‘택시운전사’ ‘군함도’ ‘아이캔스피크’ ‘1987’부터 ‘공조’ ‘살인자의 기억법’ ‘범죄도시’ ‘꾼’까지. 지난해 극장가에는 유난히 역사 영화와 범죄·스릴러 영화가 쏟아져나왔다. 이중 한 편의 ‘천만 영화’가 탄생했고, 제작비 100억 대의 대작 상업영화보다 50~70억 원의 중소영화들이 관객들에게 더 많이 사랑받으며 허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2018년 극장가는 올해보다 한층 더 풍성하고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규모가 큰 대작 영화와 범죄 드라마는 물론, 다양한 장르와 소재의 한국영화들이 개봉을 앞두고 있다. 이에 국내 4대 대형 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쇼박스·롯데엔터테인먼트·NEW의 신작들과 워너브라더스·메가박스㈜플러스엠이 새롭게 내놓는 한국 영화들을 살펴봤다.

2018년 포문을 여는 영화 '그것만이 내세상' 주역들 <사진=CJ엔터테인먼트>

◆휴먼부터 첩보까지 풍성한 드라마로 채웠다…CJ엔터테인먼트

국내 최대 배급사답게 CJ엔터테인먼트는 올해도 풍성한 작품들로 라인업을 채웠다. 시작은 17일 ‘그것만이 내 세상’(감독 최성현)이 연다. 한물간 복싱선수 형과 서번트 증후군 동생, 난생처음 마주친 남보다 훨씬 먼 두 형제의 이야기를 그렸다. 그간 CJ엔터테인먼트와 ‘국제시장’(2014) ‘히말라야’(2015) ‘공조’ 등을 함께한 JK필름이 또 한 번 의기투합했으며, 이병헌, 윤여정, 박정민 등이 출연한다.

‘골든슬럼버’와 ‘공작’도 올해 베일을 벗을 예정이다. 이사카 코타로의 동명 소설을 스크린에 옮긴 ‘골든슬럼버’(감독 노동석)는 음모에 의해 암살범으로 지목된 평범한 남자의 이야기를 담았다. 강동원을 필두로 김의성, 김성균, 한효주 등이 출연한다. ‘공작’은 북핵 실체를 파헤치라는 지령을 받은 안기부 블랙요원이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남북 수뇌부의 은밀한 거래를 감지하며 벌어지는 첩보 드라마다. 윤종빈 감독이 직접 쓰고 만들었으며, 황정민, 이성민, 조진웅, 주지훈 등 연기파 배우들이 대거 출연한다.

현빈, 손예진 주연의 ‘협상’(감독 이종석)도 2018년 CJ엔터테인먼트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지방 경찰청 위기 협상팀의 유능한 협상가가 자신의 상사를 납치한 인질범과 대치하며 벌어지는 스릴러물이다. 누구보다 바쁘게 연말을 보낸 하정우의 신작 ‘PMC’역시 베일을 벗는다. 판문점 지하 벙커 회담장에서 벌어지는 비밀 작전에 민간 군사 기업의 한국인 용병과 팀원들이 투입되면서 벌어지는 전투 액션. 하정우와 ‘더 테러 라이브’(2013)를 함께한 김병우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이외에도 이승기가 제대 후 처음 선보이는 ‘궁합’(감독 홍창표), 이정재, 박정민 주연의 ‘사바하’(감독 장재현), 권상우, 성동일 콤비 연기가 돋보였던 ‘탐정:더 비기닝’(2015)의 후속작 ‘탐정2’(감독 이언희), 긴 시간 베일을 벗지 못한 류승룡, 장동건 주연의 ‘7년의 밤’(감독 추창민)이 올해 개봉을 기다리고 있다.

영화 '신과함께1'의 주역들 <사진=롯데엔터테인트>

◆2017년만 같아라…롯데엔터테인먼트

‘청년경찰’과 ‘신과 함께-죄와 벌’(신과 함께1). 성수기 극장가 대전에서 연이은 흥행타를 날리며 여느 때보다 따뜻한 2017년을 보낸 롯데엔터테인먼트도 다양한 영화들로 2018년 라인업을 완성했다.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린 작품은 조근현 감독의 ‘흥부’다. 조선 현종 환난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향한 변화를 꿈꾸는 이야기로 풍자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다. 정우의 첫 사극이자 고(故) 김주혁의 유작. 김주혁은 백성을 돌보는 지혜로운 양반 조혁으로 관객을 만날 예정이다.

유해진 표 코미디를 확인할 수 있는 ‘레슬러’(감독 김대웅)도 개봉한다. 레슬링 선수인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이웃의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린 가족영화다. 동명의 일본 영화를 재해석한 ‘지금 만나러 갑니다’(감독 이장훈)도 2018년 관객을 만난다. 일 년 후 비가 오는 날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아내가 기억을 잃은 채 다시 나타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로 소지섭, 손예진이 부부로 호흡을 맞춘다.

뭐니 뭐니 해도 가장 기대를 모으는 작품은 2017년 하반기를 화려하게 장식한 ‘신과 함께’의 두 번째 이야기 ‘신과 함께2’(감독 김용화). 이번에는 김수홍과 새로운 재판을 진행하는 저승사자 삼차사의 인과 연, 그리고 현세의 사람들을 돕는 성주신과의 새로운 이야기가 담긴다.

또 박해일과 수애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은 ‘상류사회’(감독 변현)와 이탈리아 영화 ‘퍼팩트 스트레인지(Perfetti Sconosciut)i’를 리메이크한 ‘완벽한 타인’(감독 이재규)도 조진웅과 유해진과 함께 찾아온다.

영화 '마약왕'의 주역들 <사진=쇼박스>

◆올해도 ‘천만’ 축포 터질까…쇼박스

지난해 유일한 ‘택시 운전사’로 유일한 ‘천만 영화’를 탄생시킨 쇼박스는 올해도 완성도 높은 작품들로 그 영광을 재현할 예정이다. 포문은 김명민, 오달수 주연의 ‘조선명탐정3’로 연다. ‘조선명탐정’ 세 번째 이야기로 괴마의 출몰과 함께 시작된 연쇄 예고 살인 사건을 파헤치는 이야기를 담았다. 한지민, 이연희에 이어 김지원이 영화의 홍일점으로 등장하며 이민기, 김범 등이 출연한다.

여름에는 ‘마약왕’으로 흥행을 노린다. 1970년대 대한민국을 뒤흔든 마약 유통사건의 배후이자 마약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한 남자와 그를 돕고 쫓고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내부자들’(2015) 우민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충무로 흥행 보증 수표 송강호를 비롯해 조정석, 배두나, 이성민 등이 출연한다.

류준열, 유지태, 조우진이 출연하는 범죄 드라마 ‘돈’(감독 박누리)도 올해 관객을 만난다. 부자가 되는 꿈을 가지고 여의도에 입성한 신입 주식 브로커가 여의도 최고의 작전 설계자를 만나 돈의 유혹에 휘말리는 일을 그린다.

이외에도 김윤석, 주지훈이 호흡을 맞춘 범죄 스릴러 ‘암수살인’(감독 김태균), 공효진, 류준열이 함께한 카체이싱 액션 영화 ‘뺑반’(감독 한준희), 미국 CNN 선정 세계 7대 소름 끼치는 장소인 곤지암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한 공포물 ‘곤지암’(감독 정범식)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영화 '안시성'의 주역들 <사진=NEW>

◆10주년 기념! 야심 차게 준비했다…NEW

올해 10주년을 맞은 NEW는 또 한 번 각오를 다지며 10편의 신작을 내놓는다. 가장 먼저 베일을 벗는 작품은 1월 개봉을 확정한 ‘염력’이다. ‘부산행’(2016)으로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연상호 감독의 차기작. 초능력이 생긴 아빠와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빠진 딸이 세상에 맞서 상상 초월 능력을 펼치는 이야기다. 류승룡과 심은경이 부녀로 출연하며 박정민, 김민재, 정유미가 함께했다.

‘독전’(감독 이해영)도 올해 공개된다. 아시아 최대 마약 조직의 보스 이선생을 잡기 위해 펼쳐지는 암투와 추격을 그린 범죄액션극. 조진웅, 류준열, 박해준, 김성령, 차승원이 열연을 펼치며 고 김주혁의 또 다른 유작이다. ‘공조’ 김성훈 감독과 현빈이 재회한 ‘창궐’도 올해 볼 수 있다. 밤에만 활동하는 야귀의 창궐로부터 조선을 구하기 위한 이청의 사투를 그린 액션블록버스터로 현빈 외에도 장동건, 조우진, 김의성 등이 총출동한다.

‘안시성’(감독 김광식)도 빠질 수 없는 NEW의 2018년 기대작이다. 동아시아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고구려 안시성의 성주 양만춘과 당태종의 대전투를 스크린에 펼쳐낸 전쟁블록버스터.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했다고 평가받는 당나라를 상대로 기적 같은 승리를 이룩한 양만춘의 이야기를 담았다. 조인성이 양만춘으로 분하며 남주혁, 박성웅, 배성우, 엄태구 등이 출연한다.

이외에도 NEW는 이성민 주연의 스릴러 ‘목격자’(감독 조규장), 관부재판 실화를 담은 김희애, 김해숙 주연의 ‘허스토리’(감독 민규동), 1951 거제 포로수용소를 배경으로 한 도경수(엑소 디오), 박혜수 주연의 ‘스윙키즈’(감독 강형철), ‘스물’(2015) 이병헌 감독과 이성민, 신하균, 이엘, 송지효가 호흡을 맞춘 ‘바람 바람 바람’, ‘마당을 나온 암탉’ 제작진이 뭉친 장편 애니메이션 ‘언더독’(감독 오성윤) 개봉을 준비하고 있다.

영화 '변산'의 주역들 <사진=메가박스㈜플러스엠>

◆‘인랑’부터 ‘변산’까지…워너브라더스·메가박스㈜플러스엠

지난해 ‘V.I.P’(브이아이피)를 선보인 워너브라더스는 2018년 더욱 다양한 한국 영화를 준비했다. 먼저 김지운 감독의 ‘인랑’이다. 강동원, 정우성, 한효주 주연작. 근 미래를 배경으로 반정부 테러 단체 섹트 세력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 경찰조직 특기대, 국가정보기관인 공안부 세 축으로, 그 뒤에 숨은 권력기관 간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SF액션이다.

이어 마동석 주연의 ‘챔피언’(감독 김용완), ‘V.I.P’를 함께한 박훈정 감독의 신작 ‘마녀’와 ‘아저씨’(2010) 이정범 감독과 이선균, 전소니가 의기투합한 ‘악질 경찰’, ‘7번방의 선물’(2012) 이환경 감독과 정우, 오달수가 함께 만든 코미디물 ‘이웃사촌’이 2018년 개봉한다.

‘동주’ ‘박열’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이준익 감독과 남다른 호흡을 자랑해온 메가박스㈜플러스엠은 이번에도 이 감독과 함께한다. 박정민, 김고은이 출연하는 ‘변산’으로 되는 일 하나 없는 무명 래퍼가 고향 변산으로 돌아가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웃음과 감동의 이야기를 그렸다.

이외에도 임순례 감독과 충무로 최고의 라이징 스타 김태리, 류준열이 함께한 ‘리틀 포레스트’, 왕이 되고 싶은 자들의 묏자리 쟁탈전을 그린 조승우, 지성, 김성균, 백윤식, 문채원 주연의 ‘명당’, 정재영, 김남길, 엄지원 주연의 코미디물 ‘기묘한 가족’이 개봉을 기다리고 있다. <②에서 계속>

[뉴스핌 Newspim] 장주연 기자 (jjy333jj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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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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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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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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