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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끼성 분양광고 ‘제재’…동묘 ‘디세븐’ 시행사 르시엘 ‘덜미’

기사입력 : 2017년12월22일 15:57

최종수정 : 2017년12월22일 15:57

레지던스 디세븐스위츠 건물 시행사 '시정명령'
디세븐 오피스텔 분양 당시 부당한 광고로 기만
기만성·오인성·공정거래 저해성…부당광고 3종세트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서울 동묘역 소재 호텔형 레지던스인 ‘디세븐스위츠(D7 suites)’ 오피스텔 시행사가 허위과장 분양광고로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14일 제 3소회의를 통해 르시엘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부동산·임대업인 르시엘은 ‘디세븐 오피스텔’의 시행사로 서래종합건설이 시공한 사무실 및 레지던스 형태다.

디세븐 오피스텔을 분양 받은 수분양자들은 시행사인 르시엘과 디세븐스위츠 간 임대차계약을 승계해 디세븐스위츠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고 있는 구조다.

르시엘은 2015년 1월 9일부터 그해 2월 24일까지 디세븐 오피스텔 분양광고를 하면서 ‘착한 실투자금 1억에 3채’, ‘실투자금 2900만원대’ 등의 광고를 해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해당 분양광고에 대해 기만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을 문제 삼았다.

디세븐 오피스텔 신문 분양광고 <출처=뉴스핌DB·공정거래위원회>

먼저 광고에는 실투자금 1억원으로 3개 호실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한 실투자금 1억에 3채’ 표현을 사용했지만, 알고보니 사실과 달랐다.

실제 소비자들이 해당 오피스텔 3채를 분양받을 경우 전체 76개 호실 중 실투자금 3300만원 이하인 10개 호실의 3채 분양만 가능했다.

르시엘은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채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르시엘 측은 총 76호실 중 7개 호실의 실투자금이 각각 3260만원이고, 해당 7개 호실 중 소비자 매입에 필요한 3개 호실의 실투자금이 9780만원이라고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오피스텔의 총 76호실 중 66개 호실이 소명한 실투자금 계산기준인 7개 호실보다 높은 분양금액이라고 봤다. 10개 호실을 제외한 66개 호실 중 3개 호실을 분양받는 계산으로 따지면 각 호실의 실투자금이 1억원을 초과한다는 판단이다.

‘실투자금 2900만원대’ 표현과 관련해도 실제 소비자들이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채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봤다.

예컨대 분양금액이 1억1024만원인 오피스텔의 경우 금융권 7000만원 대출과 52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받아야하는 등 제한적인 상황에 놓인다.

소비자 오인성과 관련해서는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분양조건이 다양해 일반 소비자들로서는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익형 부동산의 구매‧선택에 분양가 및 실투자금액은 중요한 고려요소이나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우월하다는 인식을 소비자에게 주는 등 공정거래 저해성이 지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들이 분양하는 오피스텔보다 해당 오피스텔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심어주는 등 공정한 경쟁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어 향후금지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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