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라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다시 꿈틀대는 데다가 동부이촌동 아파트 재건축과 한남뉴타운사업까지 동시다발적인 개발 호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강남에 버금가는 인기주거지역이면서 강남 수준의 업무중심지 개발까지 순차적으로 이어질 예정인 만큼 향후 시장의 관심이 몰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5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일대 개발 계획이 서울시 심의를 잇달아 통과했다.
우선 지난 2013년 중단됐던 용산역세권개발사업(국제업무지구)이 재개될 가능성이 켜졌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2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 '정비창전면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구역 지정안'을 조건부 수정가결했다.
용산 정비창 전면부 개발 계획안 <자료=서울시>
용산 정비창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남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주거지로 개발된다. 이번 심의 통과로 정비창 전면부는 최고 높이 100m의 주상복합타운으로 개발된다. 주거시설 5동, 업무시설 1동, 오피스텔 2동, 공공청사 1동 등이 계획됐다.
정비창 전면부는 8만2081㎡, 총 3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 규모가 가장 큰 1구역(7만1901㎡)은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종상향돼 최고 높이 100m, 29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다.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준주거 400% 이하, 일반상업 810% 이하가 각각 적용된다.
이번 용산정비창 개발사업의 서울시 심의 통과로 한때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꼽히는 30조원 규모 용산역세권개발 재추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실제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은 땅 주인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아닌 서울시 주도로 추진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시는 내달 용산 개발 계획이 담긴 마스터플랜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중구 봉래동과 용산구 한강로 일대 349만㎡ 규모의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용산 광역 중심 미래 비전 및 실현 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른바 '용산 마스터플랜'으로 용산역 일대와 남쪽으로는 한강변, 북쪽으로는 서울역 일대까지 포함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특히 용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코레일이 진행 중인 용역까지 총망라하고 있다.
강북 아파트촌 가운데 최고 부촌으로 꼽히는 동부이촌동 재건축도 본궤도에 올랐다. 시는 제2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촌(1)동 301-25번지 일대 '서빙고아파트지구 내 한강맨션(1주구)·한강삼익(2주구) 아파트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이에 따라 한강맨션과 한강삼익은 최고 35층으로 재건축될 전망이다. 아직은 사업 초기 단계에 머무른 상황. 하지만 사업이 본격화 된다는 점에서 일대 부동산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또 서울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근처에 위치한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에 39층 높이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선다.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은 용산구 한강로2가 210-1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서울시 도계위는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조건부 수정가결했다.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건축계획(안) <자료=서울시>
애초 이 구역은 의료관광호텔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효 만료로 인해 의료관광호텔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주거복합시설로 변경하는 정비계획(안)이 수립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랜 시간 동안 주거생활의 불편함과 주변 도시 및 주거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구역이 한강맨션·한강삼익 아파트는 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재건축 될 계획"이라며 "특히 지난 2006년 4월 구역지정 이후 사업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면 용산역 전면 낙후된 지역의 도시기능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산구 일대에서 가장 먼저 개발 '변곡점'을 맞게 된 한남뉴타운도 시장의 기대를 모은다.
한남뉴타운은 지난 2003년 제2차 뉴타운으로 지정됐다. 한남동·보광동·이태원동 일대에 걸친 111만205㎡ 규모로 모두 5개 재개발구역으로 나뉜다. 하지만 이태원 상권을 상당 부분 포함한 1구역은 지난해 재정비촉진구역에서 해제되며 사실상 4개 구역만 남게 됐다.
3구역이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하며 주변 2·4·5구역도 개발 추진 확산에 대한 기대감이 쏠리고 있다.
한남뉴타운 주변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3구역 건축심의 통과가 발표된 뒤 거래가 조금씩 이어지고 다른 구역에 대한 수요자 문의도 오고 있다"고 전했다.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2025-05-20 14:25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2025-05-19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