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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섀도우보팅 폐지 부작용 최소화..상장규정 개정”

기사입력 : 2017년12월20일 14:16

최종수정 : 2017년12월20일 14:16

전자투표·전자위임장 모바일서비스 오픈 기념식 참석

[뉴스핌=김승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섀도우보팅 제도 폐지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거래소 상장규정을 개정해 상장폐지 위험을 최소화하고 상장사들의 전자 투표 활용, 주총 집중 개최 관행에 대한 시정도 당부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열린 ‘전자투표․전자위임장 모바일서비스 오픈 기념식’에서 “그간 섀도우보팅 제도는 상장회사들의 경영 효율성 제고에 기여해 왔지만 우리 경제규모와 자본시장 성숙도를 감안할 때 제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섀도우보팅이 주주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기업들의 주총 활성화 노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온 만큼, 제도의 그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일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서울사옥에서 열린 '전자투표·위임장 모바일 서비스 오픈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섀도우보팅 제도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해 다른 주주들의 투표 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제도다. 지난 1991년 도입돼 상장기업들의 주주총회 운영을 지원하던 이 제도는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폐지가 결정된 후 4년 7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섀도우보팅 제도 폐지가 확정되자 업계 일각에서는 주주총회 개최의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상장사협의회 및 증권유관기관들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네 가지 방안을 약속했다.

우선 상장기업이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로 상장폐지 등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소 상장규정을 개정한다. 기업이 주총 성립을 위해 노력(전자투표·의결권대리행사 권유여부 등을 종합 고려)했음에도 의결 정족수를 미달한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도 지정하지 않는다. 기업이 주총 성립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는 지정되지만 상장폐지는 되지 않도록 상장폐지 사유에서 제외한다.

또한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로 이사와 감사가 선임되지 않는 경우에 상장기업들이 경영상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상법상 임시이사 및 감사제도 활용 방안을 상장사협의회 등과 논의한다.

이어 주주들이 전자투표를 통해 보다 쉽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조성을 지원한다. 증권회사 주식거래시스템과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전자투표시스템을 연결해 전자투표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전자투표에 활용할 수 있는 인증방법을 다양화한다.

마지막으로 내년 정기 주총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금융위, 금감원,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거래소, 예탁원, 금융투자협회, 코스콤 등 모든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상장회사 주총지원 TF’를 운영해 상장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와 주총 활성화를 지원한다.

최 위원장은 “상장회사 주총지원 TF는 단순히 의결정족수 미달로 어려움을 겪는 상장사들의 주총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넘어, 상장사들의 자율적인 주총 분산 개최 방안과 소액주주 참석 유인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업계에 대해 전자 투표 활성화와 주총 집중 개최 관행을 시정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최근 국회에서 상장회사의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로 일컬어지는 주주총회 집중개최 행태는 우리 모두가 합심해 하루 빨리 시정해야 할 관행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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