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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조계, 박근혜 전 대통령 구형량 ‘최소 25년 이상’ 예측

기사입력 : 2017년12월15일 15:32

최종수정 : 2017년12월15일 15:32

14일 서울중앙지법서 崔·安·辛 결심 공판 진행
'뇌물수수 등' 최순실, 징역 25년·벌금 1185억 구형
'직권남용 및 강요' 안종범, 징역 6년·벌금 1억 구형
'70억 뇌물공여' 신동빈, 징역 4년·추징금 70억 구형

[뉴스핌=김범준 기자]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파면을 불러일으킨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지난 14일 징역 25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사실상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형량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5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만 기소해 특검이 관여할 순 없다"면서도 "기소와 공소유지를 같이 한 최씨에 대해 구형을 (검찰과) 합의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은 (최씨 보다) 적어도 같거나 조금은 더 높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느 정도의 전제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국정농단 사건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뉴시스]

다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과 선고는 내년 3~4월은 돼야 이뤄질 것 같은데, 그 때 가면 여러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며 "(구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눈 것은 아니다"고도 했다.

검찰 관계자 역시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만큼 아직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씨에게 내려진 구형량에 대한 판단 중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주축이 된 만큼, 이를 교집합으로 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 역시 최소 징역 25년이 전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사인(私人)인 최씨와 달리 국가 최고 권력자이자 공무원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청와대 문건 유출 등 혐의도 있는만큼 법리상 양형에 있어 최씨보다 더 무겁게 다뤄질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권영국 변호사는 "최씨가 '비선실세'였다는 여부를 떠나서 사인에 불과한 최씨가 여러 범죄행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대통령의 권력 때문"이라면서 "이번 사태는 전형적인 권력형 범죄이며, 권력행사의 주체는 결국 박 전 대통령이 때문에 훨씬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민변의 류하경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대부분의 중요 혐의에서 공동정범이고 대통령으로서의 사회적 지위와 다른 혐의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최소한 '징역 30년' 혹은 '무기징역'이 구형돼야 균형이 맞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만약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한다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일 것이지만, 무기징역으로 (구형)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더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재판부가 양형 재량권 내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최고형을 선고해도 법률가들이 보기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1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할 경우 최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형법상 유기징역은 30년까지, 가중처벌은 50년까지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신중한 목소리도 있었다.

강신업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검찰과 특검의 현재 논리와 태도 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최씨보다) 세게 나올 수밖에 없고 (양형 판단에)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없겠지만, 법원의 판단은 또 다른 문제"라면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가 대부분 인정된다면 징역 15~20년, 금액 혹은 혐의가 일부 줄게 되면 10년 안팎으로 선고될 수도 있지만, 다음 달 최씨에 대한 선고가 나와봐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씨와 안종범(58·징역 6년 구형)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62·징역 4년 구형) 롯데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2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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