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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檢, 최순실에 징역 25년·벌금 1185억 구형...“국정농단 시작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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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및 강요' 안종범, 징역 6년·벌금 1억 구형
'70억 뇌물공여' 신동빈, 징역 4년·추징금 70억 구형

[뉴스핌=김범준 기자]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파면을 불러일으킨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서 열린 뇌물 및 강요 등 혐의 결심 공판을 통해 "최씨는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을 물어야 한다"면서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검찰 구형은 지난해 11월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에 의해 기소된 지 약 13개월 만, 올해 1월5일 첫 공판이 열린지 약 11개월 만, 지난 4월17일 검찰 특수본 2기에 의해 추가 기소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수사와 공소유지를 함께 하고 있는 만큼,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 역시 양측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먼저 특검 측은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최고 경제권력자인 삼성그룹의 사실상 총수가 독대라는 매우 은밀한 자리에서 상호 요구를 들어줬던 정경유착의 사례"라면서 "이를 십분 활용한 대통령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 실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은 우리 역사의 뼈아픈 상처지만, 한편으로 국민의 힘으로 법치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단죄 만이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헙법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검찰 역시 "피고인은 정부조직과 민간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라면서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과 공모해 취득한 사익이 수백 억원대에 이르고, 박 전 대통령 등과 함께 범행을 부인하며 증거를 인멸하는 등을 고려할 때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면서 구형량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뇌물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수수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감경 요소가 있으면 징역 7~10년, 가중 처벌할 경우 10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된다.

그러자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징역 25년 구형은 옥사하라는 이야기"라면서 "특검이 일반 범죄사실에 대해 구형 의견 낼 법적 근거가 없다"며 따져 물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모든 공소사실이 형법 37조에 따라 '실체적 경합'이 돼서 형이 하나로 선고돼야 한다"면서 "따라서 구형 의견도 하나여야 하므로 특검과 검찰이 협의해 최종 구형한 것"이라고 답했다.

최씨 혐의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 미수, 사기 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공소사실만 총 18개에 달한다.

대표적인 직권남용·강요 혐의는 박 전 대통령과 안 전 수석과 공모하고 직권을 남용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다.

특히 삼성이 두 재단에 낸 204억원, 대한승마협회를 통해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승마지원을 약속하 213억원과 그중 실제 받은 77억9000여만원, 최씨와 조카 장시호(38·징역 2년6월)씨가 사실상 소유했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16억2000여만원 등은 특가법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왼쪽부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그런가 하면,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뇌물로 수수한 명품가방 2점 몰수 및 추징금 4290만원을 구형받았다.

안 전 수석은 최씨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50여개 대기업이 두 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내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박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협력해 공무원으로서 지위와 권한 위법·부당하게 사용했다"면서도 "다만 국정농단 실체 파악에 도움이 됐던 업무수첩과 대통령 말씀자료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비교적 성실히 조사에 임한 유리한 사정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 받았다.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 등 기업 현안과 부정청탁을 하고, K스포츠재단에 경기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다.

검찰은 "피고인은 형제 간 분쟁 후 경영권 확보를 위해 70억원의 막대한 금액을 뇌물로 공여해놓고도 혐의를 일체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경유착의 폐단을 끊고 롯데가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엄정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연초께 내려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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