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여야, 1년여만에 개정된 '청탁금지법'에 엇갈린 반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 "권익위 결정 존중…농어민 현실 반영한 결과"
국민-바른 "'김영란법' 누더기 될라" 한 목소리 비판
한국 "농축수산물 청탁금지법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해야"

[뉴스핌=조현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1일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선물비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여야 정치권은 13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농어민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은 법안 정착이 되기도 전에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정부를 질타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권익위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도 상한액 완화 수준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전경 /이형석 기자 leehs@

◆ "경조사비 상한 줄인 것 잘한 일" vs "법치 혼란 정부 스스로 자초해선 안돼"

민주당은 짧게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구두 논평을 통해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반영한 현실적인 결정"이라며 "경조사비 상한을 줄인 것 또한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결정이 자칫 입법 취지 퇴색으로 인식되는 것을 경계하며 향후 우리 사회의 투명한 시스템이 정착되는 그 날까지 구성원 모두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후 김영란법 관련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같은 목소리를 냈다. 양 당 대표는 '김영란법' 개정에 대해 시행령 규정의 예외를 자꾸 인정하다 보면 김영란법의 실효성이 떨어져 결국 누더기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철수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청탁 받는 자들, 청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청탁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수구이자 적폐"라며 "농축수산업을 살리는 것이 명분이라지만,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의 상한액은 사실상 10만원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직자에게 하는 선물은 무조건 10만원씩을 해야 되는 풍조가 될 것을 염려한다. 김영란법의 목적은 청탁이 될 수 있는 상대방에게는 '선물 아닌 선물'을 안 해도 되는 사회, 청탁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선물 아닌 선물'을 거절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런 정신과는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하향한 것은 환영한다"며 "선물비 상향 조정은 농축수산업계의 고충을 생각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이 공직사회에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선물비 상향 조정이 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가장 격앙된 반응을 보인 곳은 바른정당이었다. 유승민 대표는 "더 이상 예외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쓴소리를 보탰다. 선물의 경우 농축수산물만 상한액을 수정하고 경조사비에서 화환과 조화는 현행 안(10만원 한도)을 유지하도록 한 '예외 조항' 때문에 법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태경 의원도 "아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있다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경질됐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의의 원칙을 쓰레기통에 처넣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국가 청렴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며 "총리 몇 마디에 청렴의 기준이 바뀌고 보름 전 부결된 안을 재차 밀어붙이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유 대변인은 "농림축수산인을 헤아린다면 음식업계, 모래는 꽃·떡·케이크 등 중소상공인을 헤아려야 하고 외에도 헤아릴 국민이 많다"며 "법치의 혼란을 정부 스스로 자초해서는 안된다"고 일갈했다.

정의당도 경조사비 가액을 5만원을 낮춘 것은 바람직하지만 선물에 예외 규정을 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농축산 업계가 입는 타격에 대한 보완책은 필요하지만 국민들이 서서히 적응해 가는 상황에서 법안 자체를 흔드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며 "보통 국민들에게는 기존 청탁금지법상 가액도 높다는 점을 생각하면 현실을 핑계로 국민 염원을 뒤로 물리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자체 김영란법 대책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려 개정을 독려해왔던 한국당은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힌 가운데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10만원을 초과하는 높은 가격의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도 범위를 확대해야한다며 개정안보다 더 나간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TF 팀장을 맡은 이완영 의원은 "근본적으로 농축수산물을 청탁금지법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농축수산물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직접 언급했던 만큼 정부와 여당이 정무위 계류 중인 농축수산물의 청탁금지법 적용 제외 개정안 처리에 조속히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늦게나마 농축수산인들에게 판매 기회가 늘어난 것은 다행이지만 인삼·한우·전복 등 고가 상품을 혜택을 보지 못해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식사비도 현행 3만원이 유지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게티이미지뱅크]

 ◆ 정부, 김영란법 시행 성과 자평…적절성·형평성 문제 제기는 계속

개정안을 두고 이처럼 적절성과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권익위는 추가 개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김영란법 시행 성과를 자평하고 있지만, 시행 1년 만에 제한을 완화하는 법 개정에 나서면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패 척결'이라는 법 취지가 퇴색될 위기에 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권익위가 통과시킨 개정안은 농축수산물 선물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고, 경조사비를 10만원에서 5만으로 낮추는 방안이다. 논란은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으로 2배 완화된 것이다.

또 농축업계가 10만원 상향에도 선물 시장 침체를 벗어나기 어렵다며 만족하지 못하는 데다 형평성 문제를 들어 다른 업계의 상향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상당수 국민들은 3·5·10 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선물 상한액에 대해 일반 국민 61.4%, 공무원 67%, 공직 유관단체 70.7%가 "적정하다"고 답했다.

또 최근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경조사비 상한액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고 농축수산품과 화훼에 한해 각각 선물과 경조사비를 10만원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도 눈길을 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일 CBS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3·5·10 규정' 개정안에 63.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조사비 규제를 강화한 결정은 부패 근절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한도를 늘리는 것이) 법 자체에 의미가 없다. 법 취지를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 권익위는 내년 설인 2월 14일 대목을 앞두고 개정 시행령이 발효되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밟는다는 방침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 24일간이다. 권익위는 내년 2월 설 연휴 전에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에 이어 차관회의, 국무회의, 관보게재 등 후속 절차를 1월 중후반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