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한반도 전운 점점 짙어져, '美, 선제타격시 주일 화력 동원 할 것' <중 러 매체> 관측

기사입력 : 2017년12월12일 16:11

최종수정 : 2017년12월13일 16:12

미일 양국이익 부합, 이와쿠니 주일 미군기지서 공격
일본, 한반도 전쟁 바라는 불순한 의도 갈수록 뚜렷

[뉴스핌=강소영 기자]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며 해외를 중심으로 전쟁 발생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한 매체가 러시아 통신사의 분석 보도를 인용해 한반도 전쟁 발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공격이 개시되는 지점은 한국이 아닌 일본의 주일 미군기지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대국천공(大國天空)이라는 필명으로 작성된 해당 글은 바이두 등 주요 언론 포털의 군사 섹션에 실리며 중국 내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한반도 전쟁 발발시 미국과 한국의 첫 번째 무력 동원 지점은?'이라는 제목의 해당 글은 한미 연합 공중 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가 종료된 직후인 9일 러시아 매체 스푸트니크(Sputnik)의 시리즈 보도를 인용한 것이다.

필자는 한반도의 긴장과 전운 고조의 책임이 북한의 잇따른 도발, 이에 사상 최대 규모 한미 군사 훈련으로 대응하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정치적 셈법 아래 동란을 기도하는 일본 등 모두에게 있다고 지적하며, 러시아 군사 전문가와 매체의 분석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 전쟁의 교두보, 한국 아닌 일본 이와쿠니 유력

스푸트니크 통신은 한반도 전쟁의 시작 지점을 일본의 이와쿠니 미군기지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반도의 동란을 원하는 일본과 전술적 이점을 노린 미국의 요구가 맞아떨어져, 일본의 이와쿠니가 한반도 전쟁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군이 전투기 등을 대거 가나가와현 아쓰기(厚木) 기지에서 야마구치(山口)현 이와쿠니(岩國)기지로 이동 배치한 것도 이 같은 전략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미군은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이 시작된 4일 핵추진 항공모함 USS 로널드 레이건함(CVN 76) 함재기 가운데 FA-18 전투기 등 약 30대를 기존의 거점인 아쓰기 기지에서 이와쿠니 기지로 옮겼다. 

내년 5월까지 61대의 함재기가 단계적으로 이전이 완료되면 이와쿠니 기지 소속 전투기는 120대로 늘어난다. 전투기 이전 배치가 끝나면 이와쿠니는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와 함께 미군의 아시아 지역 최대급 항공기지가 될 전망이다.

지리적 측면에서 볼때도 이와쿠니 기지가 아쓰기 기지보다 한반도 전쟁에 유리한 위치라는 것이 러시아 매체의 주장이다. 두 지역에 모두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이와쿠니 기지가 아쓰기 기지보다 한반도에 훨씬 가깝기 때문이다.

러시아 국제정세 전문가이자 스푸트니크 통신사의 평론위원 드리트리 베르코투로프는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쿠니 기지를 교두보로 삼은) 미군의 군사 재배치는 상당히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아쓰기 기지로부터 한국의 휴전선까지는 대략 1200km에 달하지만 이와쿠니 기지에서 한국의 휴전선까지는 절반인 600km에 불과하다. 유사시 미국 항공모함과 전투기가 한국에 두 배나 빨리 도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쿠니 기지에서는 F/A-18 전투기가 1시간 반에서 두 시간 이내에 북한 상공에 도달할 수 있다.

게다가 이와쿠니 기지에서는 자주 군사훈련과 비행 훈련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북한으로 전투기를 출발시키면 북한 정보원이 전시 상황인지 일상적인 군사훈련인지 구별하기 힘들 수도 있다. 이와쿠니에서는 북한에 허를 찌르는 기습 공격이 가능하다고 러시아 전문가는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한반도 전쟁에 대비해 한국이 아닌 일본 이와쿠니 기지를 교두보로 삼은 것은 매우 의외의 결과다"라고 평가했다.

◆ 일본의 자국 영토를 한반도 전쟁 교두보로 제공하는 이유

만약 러시아 매체의 주장대로 미국이 일본의 이와쿠니 기지를 한반도 전쟁의 교두보로 삼았다면, 일본 정부의 '합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일본은 왜 자국에서 군사 행동 개시를 원하고 있는 것일까? 러시아는 미국의 가장 끈끈한 동맹인 일본이 미국의 뒤에 숨어 '호가호위(狐假虎威)' 해왔다고 비꼬면서, 미국이 이와쿠니 기지를 선택했다면 일본 정부도 미국의 뜻에 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일본 정부도 이와쿠니 기지를 활용한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가 자국에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국보다 한반도 전쟁 발발을 더욱 원하는 것이 일본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지만, 아베 정권이 한반도 전쟁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줄곧 평화헌법 수정을 통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기도해왔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제9조 1~2항은 각각 ▲전쟁·무력 행사의 영구적 포기 ▲전력 불보유 및 교전권 불인정을 규정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후 '평화헌법'을 수립해야 했던 일본은 이후 각가지 명분과 자의적 해석을 통해 자위권의 범위를 확대해왔다. 이러한 움직임은 아베 정권 출범이후 더욱 강해졌고, 2016년 9월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규정한 안보법제를 도입했다.

이로써 일본 자위대는 일본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국제사회의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세계 어디서든 교전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는 아직까지 법리상의 변화일 뿐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실제 행사해본 사례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영토 내 군사 기지가 한반도 전쟁 교두보로 활용될 경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사용하게 될 명분을 찾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

이같은 일본의 '검은 속내'는 지난 11월 22일 아베 신조 총리의 참의원(상원) 전체회의 연설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중국 매체는 강조했다.

이날 아베 신조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일상을 보호하고,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방어하기 위해 적군 기지에 대한 선제적 무력 공격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외쳤다.

평화헌법의 수정과 집단 자위권 행사의 목적 외에도 일본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한반도 동란에 참여할 동기도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무력 위협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도 일본은 한반도 전쟁에 적극 가담할 의사가 있다고 러시아 전문가는 지적했다.

9월 3일 진행된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10월 15일 일본 상공을 지나간 북한의 미사일 등 일본은 줄곧 북한으로부터의 무력 위협에 시달려왔다. 북한의 미사일 반경 안에 위치한 일본의 입장에서 북한의 존재는 상당히 거슬릴 수밖에 없다는 것.

일본과 미군이 이미 전쟁에 대비한 군사 훈련에 착수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3월 초 일본 니가타현과 군마현에서 일본 낙하산 부대는 미국과의 협조 하에 6대의 V-22 오스프리(Osprey) 수송기를 활용한 군사 훈련을 진행했다. 일각에서는 이 훈련이 유사시 미국이 일본 군대를 북한 상륙 작전에 활용하기 위한 준비 훈련으로 해석하고 있다.

중국 필자는 동아시아의 강국인 일본이 지역 평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미국에 영합해 전쟁을 도모하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하면서, 한반도 전쟁으로 일본도 결국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