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군 입대를 직업 변동으로 볼 수 없다"
[뉴스핌=김은빈 기자] 보험 가입자가 군대에 입대했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올렸던 손해보험사가 인상분을 전액 환급하기로 했다.
여의도 <김학선 사진기자> |
8일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논의한 결과 보험료 인상분을 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 역시 “고객이 입대할 경우 직업군에 따른 위험도 조정으로 일부 보험사가 보험료를 인상했는데 환급하기로 결정했다”며 “환급 액수와 방식을 정해 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 9월까지 10개 손보사들은 1987건의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인상했다. 메리츠화재(736건)가 가장 많았고, KB손해보험(496건), 현대해상(268건), 흥국화재(248건), 한화손해보험(107건), 동부화재(DB손보)(75건), MG손해보험(33건), 농협손해보험(15건), AIG손해보험(8건), 더케이손해보험(1건) 순이었다.
해당 보험사는 대학생이 군 입대를 할 경우, 직업위험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려갔다고 설정했다. 만 20세 기준 남성이 군대에 갈 경우 연간 보험료가 2만800원(1등급)에서 3만8200원(2등급)으로 약 1만7400원 올랐다.
보험료 인상이 위법은 아니지만, 군 입대를 직업의 변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금융감독원의 해석에 반하는 내용이다. 또한 군 복무가 국민의 의무라는 점에서도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손보사들은 환급대상을 확인하고 있으며, 조사에 따라서는 건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환급액수는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1인당 연간 1만74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