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민준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노조가 파업을 결정했다.
7일 KAI노조에 따르면 지난 6일 전체 조합원 2656명 중 2017명(참석률 75.9%)이 총 파업 투표에 참여해 76%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한국노총이 제시한 올해 임금인상률(7.6%) 수준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기본급 및 일시금 등의 동결을 제시했다.
노조는 경남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도 한 상태다. 7일 지방노동위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KAI 노사임금협상은 신임 김조원 사장의 부임이 결정됐던 지난 10월 말부터 재개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노조 파업에 대해 경영정상화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가 지난 8월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정상화를 호소했으면서도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류재선 노조위원장은 “외부에서 노조를 보고 비판이 따를 수 있겠지만, 회사에서 대화를 거부하고 있고, 노조의 요구 역시 무리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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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전민준 기자(minjun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