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과 당진 신규 지정
제주 제주시 관리지역서 제외
[뉴스핌=오찬미 기자] 경기 평택과 화성을 비롯한 수도권 5곳과 지방 19곳이 15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HUG는 이날 충남 서산과 당진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면서 전국 24곳을 15차 관리지역으로 발표했다.
수도권은 ▲경기 평택·화성(동탄 2제외)·용인·안성 ▲인천 중구가 포함됐다. 지방은 ▲강원 동해·원주 ▲울산 남구 ▲충북 충주·청주 ▲충남 서산·당진·천안·예산·아산 ▲경북 구미·김천·경주·포항 ▲경남 거제·사천·김해·창원 ▲전북 전주가 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
충남 서산과 당진 2곳이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신규 지정됐다. 제주 제주시는 모니터링 기간동안 미분양이 줄어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3만6713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5만5707가구의 약 66%가 이에 해당됐다.
HUG는 예비심사 제도를 개선해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예비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부지를 매입한 주택업체도 일정기간(최초 예비심사 대상부지의 매입일(등기원인일)로부터 3개월) 경과하면 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이 거절된다.
<자료=HUG> |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