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북한이 추가제재 각오하고 75일만에 '미사일 도발'한 이유는?

기사입력 : 2017년11월29일 17:26

최종수정 : 2017년11월29일 17: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방위 압박 반발·체제결속·대미 협상용 수단 등
北 "ICBM '화성-15형' 대성공"…"정밀분석 기다려야"

[뉴스핌=노민호 기자] 북한이 29일 새벽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화성-15형'을 발사했다. 지난 9월 15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75일간 휴지기를 갖던 북한이 ICBM 시험발사란 대형 도발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이 29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새로 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케트(ICBM) '화성-15형'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관련 북한 조선중앙TV 보도영상 일부.<사진=북한조선중앙TV 보도영상 화면캡쳐>

◆ 미사일 발사 노림수는?…더욱 강력한 대북 압박·제재 '예약'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결의에 따른 일련의 제재와 각국의 독자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로 예상되는 추가 제재를 감수하면까지 노린 효과에 대해서는 한·미 정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한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로 ▲전방위 외교·경제적 압박에 대한 반발 ▲체제결속 도모 ▲대미 협상 압박 수단 활용 3가지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대한 하나의 반응"이라면서 "(북한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한국) 국회연설 등을 통해 자신들을 대화상대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백 연구위원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지금보다 더 강해질 만한 것도 사실상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북한이 그동안 주장했던 자력자강을 통해 일종의 제3의 '고난의 행군'을 할 수 있다는 각오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문 센터장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얘기했 듯 대북제재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 다시 말해 (대북제재로) 북한 내부가 동요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무마시키기 위한 노림수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1번째이자 올해 들어서는 15번째 도발을 또 실시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와 압박은 더욱 강력해질 전망이다. 이는 국제기구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유엔 안보리는 한·미·일 3국의 요청에 따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현지시각으로 29일(한국시간 30일) 긴급회의를 소집키로 했다. 회의 결과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이나 언론성명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존 대북제재 강화 필요성 등을 놓고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 간 활발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성명을 통해 "다수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며 강력 규탄했다. 유럽연합(EU) 또한 "용납할 수 없는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화성-15형' 시험발사 친필 서명.<사진=북한조선중앙TV 보도영상 화면 캡쳐>

 

 이번 도발은 성공?…북한 "새로운 ICBM '화성-15형' 대성공 주장"

국제사회의 추가 대북제제를 각오한 이날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성공한 것일까?

북한은 이날 '정부 성명'을 통해 이번에 시험발사한 미사일은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이라고 밝혔다.

'화성-15형'이란 미사일의 존재는 이날 발표로 처음 알려졌으나 북한은 상세 제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북한은 성명에서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ICBM"이라며 "지난 7월에 발사한 '화성-14형'보다 전술·기술적 제원과 기술적 특성이 훨씬 우월한 무기체계"라고만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위협에 대한 자위적 조치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언급하며 북한은 책임 있는 '핵강국'이자 '평화애호국가'라고 강변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오늘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케트 강국 위업이 실현됐다"고 자평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할 때마다 일관되게 성공을 주장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같은 ICBM 핵심기술을 확실히 확보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정밀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 군당국 또한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간 추가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소 통일전략센터장은 "이번 미사일은 지난 7월 28일 화성-14형 때보다 고도가 800km 더 올라갔다는 것 외에는 별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게 사실"이라면서 "북한이 화성-15형이라고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오직 북한의 주장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도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명시적인 증거는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한·미 군, 정보 당국의 구체적인 발표 내용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