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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사관 앞 1인 시위 제한은 표현의 자유 침해"...경찰에 보장 권고

기사입력 : 2017년11월29일 17:00

최종수정 : 2017년11월29일 17:00

[뉴스핌=김범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미국 대사관 앞 1인 시위 제한과 관련, 종로경찰서장에게 보행자 등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1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12시까지 한 시간 가량 서울 종로구 미국 대사관 앞 인도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이 제지로 진행하지 못하자 A씨는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국내 주재 외교사절 숙소 100m 이내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는 제한된다.

다만 직접적으로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에는 거리제한 없이 집회와 시위가 가능하다.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경찰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 이형석 기자

종로경찰서장은 "A씨는 소속 단체회원들과 함께 행동해 사실상 불법 집회로 보이며, 이 1인 시위를 통해 '미국 대사관 정문 앞'이라는 상징적 표현을 강화하고 여타 단체들을 자극하는 등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제지했다"면서 "이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해명했다.

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외국 공관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경찰 입장에서, 미국 대사관 바로 앞에서 시위하려는 진정인을 약 15m 떨어진 곳에서 하도록 제한한 행위는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소속 회원들이 잠시 동행하거나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해서 불법집회라 보기 어렵고, 당시 상황이 경찰권을 즉시 발동해 제지할 만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반하는 구체적 위법 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면서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경찰이 근거로 내세운 비엔나협약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공관지역 및 외교관의 안녕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인지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 대사관 인근 1인 시위를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시위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경비 인력들도 배치되면서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종로경찰서장에게 대사관 앞 인도 통행이 방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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