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경북 포항 지역 규모 5.4 지진으로 1주일 연기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가운데, 오늘(22일) 전국 84개 시험지구, 1180개 시험장에서 예비소집이 재실시된다.
경북 포항 지역 지진으로 1주일 연기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이 22일 재실시 된다. 사진은 지난 15일 이뤄진 예비소집 당시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이 시험장 위치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
수험생들은 지난 15일 예비소집 당시 받은 수험표를 들고 시험장으로 가면 된다. 수험표를 분실한 수험생은 시험 당일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 1장과 신분증을 들고 시험장관리본부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예비소집에서 반드시 교실과 좌석을 확인해야 한다. 교육당국은 지난 15일 있었던 예비소집 이후 수험생들에게 교실 및 좌석이 노출돼 부정행위 가능성을 우려해 시험실(교실)을 바꾸도록 했다. 시험실 내 좌석 변경은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바꿀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강진이 일어난 경북 포항시의 포항고와 포항 장성고, 대동고, 포항여고 4개교에 배정받은 포항 지역 수험생들은 시험장(학교)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들 학교는 지진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남측의 포항제철중, 오천고, 포항 포은중, 포항 이동중으로 다시 배정됐다.
이번 예비소집에서는 지진 발생 시 대처요령 안내가 이뤄진다. 수험생에게 수능 당일 여진이 발생했을 때 상황별 대처요령을 안내한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꼭 숙지해둬야 한다.
수능일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반입금지 물품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수능 시험실에 어떠한 전자기기도 가지고 들어가면 안된다.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전자기기 소지로 부정행위자로 처리된 건수만 85건이다. 부정행위자 적발 중 가장 많은 비중(43%)을 차지한 것이다.
한 수험생은 1교시 시험 도중 도시락 가방에 있던 어머니의 휴대전화가 울려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 반입 금지 물품을 갖고 들어간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스마트폰은 물론 스마트워치, 디지털카메라 등 전자기기는 소지만 하고 있어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블루투스 등 통신기능이나 LED 등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도 반입할 수 없다. 시침과 분침이 있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이 허용된다.
아울러 4교시 응시 방법도 숙지하는 것이 좋다. 지난해 69명이 적발돼 시험 성적이 무효처리됐다. 한국사 및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인 4교시 때에는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시험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