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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별법' 올해 정기국회서 처리 난망…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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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성 논란·복잡한 절차 등에 본격 논의도 이뤄지지 못해

[뉴스핌=조현정 기자]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자 여야 국회의원들은 앞다퉈 국정농단 관련자 처벌은 물론 최순실 일가의 범죄 수익 환수를 골자로 한 '최순실 특별법'을 발의했다.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인사들을 처벌하고 이들의 재산을 몰수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관련 법안들은 위헌성 논란과 복잡한 절차 등에 발목이 잡혀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최순실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관련법이 봇물처럼 발의됐지만,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고, 통과되더라도 실제 법 집행이 제대로 이뤄질지도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뉴스핌DB]

◆ 여야 의원 131명,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발의

앞서 지난 7월 여야 의원 131명은 '20대 국회 적폐청산 1호 법안'으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행위자 소유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 제출했다.

이 특별법은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설치 ▲누구든지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에 대해 조사 신청 ▲법원의 영장 발부 받아 부정 축재 재산에 대한 사항 압수·수색·검증 ▲불법·부정 축재 재산은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102명, 국민의당 20명, 정의당 5명, 자유한국당 1명, 무소속 3명 등 총 131명의 의원이 힘을 보탰다. 한국당에서는 김성태 의원만 특별법 발의에 참여했고 바른정당에서는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9일 '국헌문란 등 행위로 인한 부정 수익의 국가 귀속 및 피해자 권리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최태민-최순실 법안의 최초 제안자다. 법안은 국헌문란으로 취득한 재산을 국가로 귀속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같은 달 17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범인 외의 타인이 정황을 알지 못하고 몰수 대상 재산을 취득한 때에도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 내용이다. 최씨 아버지 최태민 씨가 약 40년 전부터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형성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개정법이다.

국민의당은 지난해 11월 29일 '최순실법 3+1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채이배 의원이 발의한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에 몰수 대상을 넓히고 소급적용이 가능토록 한 형사 몰수관련 법안 3건이다.

이 법안은 민주헌정 침해 행위자들이 불법적으로 형성한 재산의 환수가 핵심이다. 국회의장 소속의 부정축재조사위원회가 민주헌정 침해자의 재산 조사와 부정 재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형사 몰수관련 법안엔 공무원 범죄몰수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추징 대상에 직권남용·강요·공무상 비밀 이용 등의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순실 재산을 환수하자는 제1호 법안은 지난해 11월 23일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냈다.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해 현행법상 공무원이나 부패 재산, 범죄수익은닉에 속하지 않은 비선 실세의 부정축재를 포함시켰다. 특별법의 대상자에 '대통령과 그 보좌진, 친인척 및 법률상·사실상 친분 관계 있는 자 등 특수 관계인을 망라'한 것이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 '국정농단과 불법·부정축재 재산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1974년 8월 15일 이후부터 2016년 12월 9일까지 국정농단자가 불법과 부정으로 축재한 재산과 그로부터 발생한 이자 수익 등으로 형성된 재산을 환수하자는 것이다.

이들 법안은 여야 막론하고 최순실 일가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대통령과 측근 민간인의 부패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고 국내외 은닉 재산의 몰수·추징을 가능하게 한다는 게 공통점이다. 범죄 영역이 광범위한데다 범죄행위 자체도 위중해 특별법으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 법안이 쏟아질수록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정치권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지만 현재 국회에서는 제도적 절차 미비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429조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및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개혁법안 통과를 당부하며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외면하는 정당·느린 법안 심사 속도…"입법 절차 신속히 진행해야"

현행 법령에서는 몰수, 추징이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하는 부가형의 성격을 갖고 있다. 즉 범죄 사실에 대해 최종 유죄 판결이 나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법의 개정만으로는 최순실 일가의 불법 재산을 전액 환수하기에 충분치 않고 환수해야 할 불법 재산을 파악하는 등 범죄 수익의 환수를 전담하는 인력도 부족하다.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최순실 불법 은닉재산 몰수 특별법'을 주도하고 있는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여야 의원들이 최순실 재산환수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이 특별법이 제정될 것인지 그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며 "여전히 최순실 재산환수를 외면하고 있는 정당이 있고 법안 심사 속도도 더디다. 특별법 제정의 여러 법률적 문제와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최순실 일가 재산 몰수를 방기하려는 움직임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아직도 적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부정축재 재산은 한 푼도 환수하지 못했다"며 "최순실 일가가 부정으로 축재하고 해외에 은닉한 재산의 규모는 천문학적 액수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특별법을 만들 수 있도록 여야의 모든 정의로운 의원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사상 최악의 부패 스캔들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오랜 동안 축적된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산물"이라며 "특검 수사에 의해 밝혀진 것만 해도 부동산이 국세청 신고가 기준으로 2230억원에 달하고 금융 자산도 약 500억원에 이른다. 독일 등 해외에 수천억원대의 막대한 재산이 은닉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백 의원은 "차명으로 보유하거나 자금의 이전에 개입하는 가족이나 지인들의 악의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그렇기 때문에 자금의 성격과 정상적인 거래 여부를 가지고 몰수의 대상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법률은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부여해 재산권을 박탈할 수 없고 명확성의 원칙 준수, 처분적 법률 여부 등도 법률의 위헌성 판단과 관련해 고려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현석 변호사는 "각 법률안을 살펴 보면 크게 기존의 법률을 개정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적용하고자 하는 그룹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범죄를 염두에 두고 이에 적합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그룹으로 나뉜다"며 "각각 나름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다만 각 법률안이 부정축재 재산의 범위를 어떻게 특정하는지,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는지 여부, 국정농단 행위의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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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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